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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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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28 22:59 조회2,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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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정보기관의 정치관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3자회담에서의 야당대표 요구사항은 하나같이 무시 외면당했고 또 다른 야당은 3년이 넘게 사찰당하고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려던 검찰총수는 임기를 못 채운 채 쫓겨났고, 사실보도, 공동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은 권력집단의 공보기구로 추락되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중단되고 ‘자본주의 바로알기’ 강의도 국정원에 제보되고 있었다. 극우이념이 역사교과서를 장식하고, 이승만찬가의 저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있다. 통일운동단체들은 상시적 사찰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 기소되어 차례로 법정에 세워지고 있다. 마침내 공무원노조에 이어 교직원노조마저 설립취소 위협 속에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 사회진보와 민중생존권, 자주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감시의 대상이고 마녀사냥터가 되고 있다. 오직 청와대의 뜻만이 정답이고 원칙인 것으로 강제되고 있다. 바로 긴급조치시대 유신망령이 부활하고 있다.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이렇게 최근 민주주의가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는 데는 18대 대선과정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이 그것이다. 정보기구의 특수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대선여론조작이 감행되었다. 이에 못지않게 국정원(댓글녀)의 대선여론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거짓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 또한 여당후보를 당선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이 두 막강한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축소은폐조작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였다.

마침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다.(촛불시위 등) 그런데 이나마 선거법위반혐의를 지킨 것만도 어찌 보면 검찰의 수사독립성 의지 때문이었다. 당시 법무장관은 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등 위반을 고집하고 있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회특위 청문회’가 열렸다.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국기문란의 범죄를 부끄러워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들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청문회선서를 거부했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여당 청문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발뺌을 두둔하고 있었다. 잘못된 일을 숨기거나 아니라고 편들어 주는 행위도 범죄가 되고 있음을 그들은 모를 리 없었다. 이 또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패였다.

이렇게 범법자들이 청문회 선서를 거부하고 대선개입과 은폐조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어지고 있는 선거법위반 법정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었고 증인심문을 통해서도 이를 받침하고 있었다. 경찰의 은폐조작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일선경찰간부가 직접 증언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유권자의 힘은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 이미 3.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와 이어진 4.19혁명에서 보여주었듯이 대학가에서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다. 분노의 촛불은 들불이 되어 전국으로 번졌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꼬리를 물었다. 분노의 대상은 대선개입 정치공작만이 아니었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여당후보를 이롭게 했고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다’는 유권해석(?)까지 하며 주제넘게 정치관여를 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였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이를 은폐 조작 발표하여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그런 불법행위자에 대해 뒤늦게 ‘국정원 셀프개혁’을 요구했다. 대선개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때 그 ‘잇단 불법행위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한 것이다. 촛불시민을 분노케 한 또 하나의 오만과 독선이었다. 촛불은 무섭게 번져갔다.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의 함성이 하늘에 사무쳤다. 제1야당이 광장에서 노숙하며 촛불대열에 합류했다.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외쳤다. 그런 때였다.

국면전환용 공안카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기구 자체의 존립마저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또 다른 민주주의 압살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노의 촛불을 잠재우고 조직자체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 공안카드였다. 바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조작 칼날이었다. 옛 이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등이 정권의 위기상황 때마다 써먹던 반대세력 죽이기였다.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다 같이 그런 정권위기 때의 국면전환용으로 자행되었다.

국가정보원이 꺼내든 이른바 내란음모(형법90조)혐의는 형법 87조 내란과 88조의 내란목적살인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했음을 말한다. 합법정당의 현직 국회의원에게 적용된 참으로 충격적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촛불을 잠재우는 수단으로서는 그 혐의의 엄중성에 정치권은 갑자기 얼어붙고 있었다. 바로 국정원이 기대했던 결과였을 터이었다. 이후 이석기 의원 등의 구속과 국정원-검찰 조사(수사)를 거쳐 기소되기까지 불법적인 피의사실유포와 이를 각색하여 도배질한 방송·언론들로 이미 이들은 반역집단으로 여론재판되고 있었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자격심사안, 통합진보당의 해체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 승계불가론 등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또한 국정원이 바라던 대로였다. 위에서 말한 내란음모조작사건들이 하나같이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듯이 이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다 해도 오늘 당장 여론재판만으로도 국정원은 촛불을 약화시키고 기구해체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꼼수였을 터이었다.(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망상일 뿐이다)

그리하여 검찰은 9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7조 1항, 5항)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에 요청했던 체포동의안에서 제시됐던 혐의 그대로였다. 언론에 떠들던 그 무슨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등은 없었다. 한 달 동안 국정원과 검찰의 추가수사에서도 있지 않은 새로운 혐의를 찾을 수가 없을 터이었다.

이제 국정원이 3년 넘게 내사했다며 드러낸 이 내란음모조작사건의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기소까지의 공안조성과정과 이들에게 들씌운 혐의내용의 부당성을 알아보고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로 악명 떨친 국정원이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국정원은 지난 8월 28일(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회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우위영 이석기 의원 수석보좌관,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홍순석 경기도당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협의회 의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수원의료협동조합 이사장, 박민정 통합진보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집과 사무실을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부위원장과 이상호 고문, 한동근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하고 강제 연행했다. 이어 이들 압수수색 대상자 전원에 출국금지 조치를 감행했다. 이 같은 압수수색과정은 언론들이 다투어 현장취재하며 ‘내란음모’ ‘좌경종북집단’으로 선정 보도하고 있었다. 이어 8월 30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세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 확정되었고 9월 2일엔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홍원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연서로 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9월 4일 국회는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야당조차도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방관한 셈이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곧바로 강제 구인했고 9월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9월 13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국정원은 9월 17일 홍성규 대변인과 통합진보당의 김양현 평택을지역위원장의 자활사업장 등 사무실 2곳을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원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지역부위원장 등의 집과 사무실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2차 압수수색) 이어 9월 24일 통합진보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집과 시의회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3차)

이처럼 통합진보당을 난도질하고 마녀사냥하는 동안 국정원은 이른바 ‘녹취록’이란 것을 언론에 흘리어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근간으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으며 ‘유류시설 폭파’ ‘국가기간시설 습격’을 모의했다는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어 여론재판을 유도했다. 이밖에 ‘이석기 의원의 변장도주’ 이석기 의원 밀입북설, 당선축하편지를 ‘충성맹세편지’로 ‘압수한 RO조직원 PC에서 폭탄제조법 파일 발견’ ‘RO조직원 공중전화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 북과 통화’ 등 이석기죽이기의 온갖 억측보도들이 난무했다.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은 9월 25-26일에 걸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이른바 내란음모, 내란선동(형법 제90조 제1,2항)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국가보안법 7조 1,5항)한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그 부당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이른바 ‘녹취록’의 증거가치문제이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이른바 내란음모 등의 혐의는 대부분 2013년 5월 12일 마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있었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주관한 이석기 의원 초청강연과 여기에 참가한 경기도당 당원들의 분반토론에서의 ‘녹취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녹취록은 강연주최측이 녹취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으로 몰래 녹취했거나 (통신제한조치연장은 2010년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7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반한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듯이 국정원의 매수자가 몰래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만에 하나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바로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실현가능성)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고 있으며 내란의 수단·방법·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김대중내란음모재심판결에서는 ‘내란음모가 성립되려면 내란의 수단·방법·시기 등이 특정돼야 한다’고 제시했음) 따라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폭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합의도 녹취록에조차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RO’(혁명조직)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다. 혁명조직의 구체적 이름도 조직구성도 없는 국정원의 작명일 뿐이다. 지속적인 모임과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5월 12일 모임은 급변정세에 따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해 마련한 정세관련 강연회를 한 일회성 모임일 뿐이었다.

다음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의 부당성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5월 12일 모임은 경기도당위원장이 주관한 정세강연회에 초청되어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북·미간 전쟁촉발의 위험성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강연이었을 뿐이다. 이 강연회에 참석한 홍성규 당대변인이 밝힌 강연요지는 ‘북미간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아주 높다’며 ‘이에 대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온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등 정세 강연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토론과정에서 일부 급진파가 의견을 냈고 온건파가 제재하는 토의에 불과했다’고 한겨레신문도 보도했다.(9월28일)

이밖에 유죄입증을 위한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성,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내용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처럼 국정원은 조직자체의 존립위기를 맞아 국면전환용으로 이른바 내란음모라는 충격요법을 감행하였다. 진보정당을 죽이고 특수권력기구로 살아남겠다는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었다. 이 같은 내란음모 정치공작은 비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사회진보와 민중생존권에 대한,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대통령과 독대하는 권력기구, 대통령의 지시만을 맡고 있는 특수정보기밀수사기구로서의 국정원은 옛 이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때부터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되고 있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특수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대선개입 국가기밀인 대화록 공개 등은 이러한 특별권력기구만이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불법을 용인해선 안 된다. 분노한 촛불시민이 외치듯, 국정원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 대상이다. 특히 유신망령 부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원은 온 국민의 요구로 해체해야 한다.

다만 지구촌으로 불리는 오늘의 정세에 맞게 해외정보기구로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새로운 별도의 정보기구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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