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준, 재판부 탁자에 올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있으라!> 외치고 재판을 거부 > 투쟁속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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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준, 재판부 탁자에 올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있으라!> 외치고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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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호수 작성일13-06-24 15:28 조회3,5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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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준, 재판부 탁자에 올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있으라!> 외치고 재판을 거부
재판을 방청한 관련자들은 항미 투쟁가 강영준 선생의 최후진술서 말미에 재판부를 향하여 민족에 반역하지 말고, 역사에 반동하지 말라! 역사의 진보는 언제나 정의를 지향한다.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icon_mai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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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평양: 유엔 새제재결의안에 대한 대응책 – 전쟁선포라는 기사에서 현재 남북간 강경한 성명이 오가고 있으며 이를 '성명전쟁'이며 정치, 외교적으로 사실상 승리했다고 러시아소리는 전한바 있다. 지구상에서 최강의 패권국 미국을 상대로 핵전면대결전을 벌이는 조선을 인류의 이상사회 구현을 따르는 이들은 사생결단으로 6.15와 10.4선언 이행을 온몸으로 촉구한다,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 다시 법정에서 북측을 찬양해 또 기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조선일보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21일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측을 찬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피고인 석 책상에 올라가 또 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 있으라!" 를 외쳐 법원 직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을 방청한 관련자들은 항미 투쟁가 강영준 선생의 최후진술서 말미에 재판부를 향하여 민족에 반역하지 말고, 역사에 반동하지 말라! 역사의 진보는 언제나 정의를 지향한다.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 있으라!라고 썼다고 전하고 최후진술서와 공소사실 반박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강영준 항미통일운동가는 법정에서 북측을 찬양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4번째로 검찰은 이날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강영준 항미통일운동가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영준 항미통일운동가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에 북측 찬양 글을 올리는 등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검찰 항소로 진행된 2011년 9월 8일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추가 기소됐고, 이후에도 선고 법정에서 북측을 찬양하는 행동을 반복해 연이어 3차례나 법정에 섰다.

강영준 항미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은 강도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준용한 인류 최악법으로 강도일제가 사용하여 항일독립운동가들은 학살한 법으로 식민지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치하는한 통일운동은 거짓이며 식민지악법 국가보안법은 단지 날강도미제의 신식민지통치를 위한 법으로 배달민족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날강도 미제의 노예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강영준 항미통일운동가가 작성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사실 반박서”와 최후진술서“ 전문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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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악법국가보안법을 준용하는 재판부에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식민지악법 국가보안법은 전세계가 폐지를 권유한다. 방청객에서 사법부에 신발짝을 벗어던지며 항거한 오승기항미투쟁가는 현재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날 재판정에 있던 강영준 항미통일운동가는 재판정 탁자에 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인민군에 영광 있으라를 외치고 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공 소 사 실 반 박 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는 자연법적 권리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세계인권위원회가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으니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에 관한 법이 법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쓰레기 악법이기 때문으로 이는 남조선괴뢰정부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인민대중을 폭압적으로밖에 지배할 수 없는 파쇼․독재 반인권적 범죄집단임을 말하는 것이며, 폭력에 기반하고 유지되는 비정상적 집단임을 확인해준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자체가 당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적시한 유죄입증의 전제조건 또한 허위사실과 왜곡․날조된 사실,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로, 논리적 합리성이 결여된 적대적 궤변이기에 검찰의 공소사실의 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실을 밝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혁명동지들의 목숨을 건 항일독립무장혁명의 성공적 혁명에 기초하여 인민의 뜻을 모아 세운 나라이며, 주체사상의 사상적 바탕 위에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와 민족을 보위하고 있는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닌 조선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세계 166개국과 국교를 맺고 있고, 비동맹국가회의 회원국으로, 남조선 내에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주권과 인민, 영토 등 국가체계를 갖춘 합법적 국가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남북공동성명, 북남기본합의서, 6.15북남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 등의 합의 당사자로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합의정신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 존중하기로 하였다.

이런 분명하고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역적패당의 하수인인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상투적 궤변을 동원,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닌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왜곡 날조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통성도 없고 자주성도 없는 남조선괴뢰정부의 자기합리화수법이며 논리로, 마치 도둑놈이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둑이야!”하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장은 적반하장의 허위로 이유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협적이 무력도발을 한다는 데 대하여


조선반도는 휴전상태에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전쟁당사자인 미제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0년이 다 되었지만,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조선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조선을 침략․침탈하기 위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미 백악관국가안보회의가 미 의회에 2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적시해 놓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핵공격연습을 해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래식전과 비재래식전, 전면전과 국지전, 특수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작전계획 5026, 5027, 5028, 5029, 5030, 그리고 핵선제공격계획인 CON PLAN 8022 등을 비롯, 각종 군사작전계획을 작성, 조선반도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한미합동해상방어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호국훈련, PSI훈련 등을 남조선괴뢰정부와 합동하여 훈련하며 조선을 위협하고 있고, 남조선괴뢰군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훈련을 합하면 1년 내내 전쟁연습으로 조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미제는 2012년에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선제공격훈련이라고 조선을 위협하고 국제법상 공해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불법무도한 PSI훈련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자위대함을 비롯해 호주 등 외국함대까지 끌어들여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면서 핵공격위협을 가하고 있고, 아직도 남조선에 접속탄인 에이태옴스미사일과 패트이엇3미사일, 정밀유도폭탄인 엑스컬리버 등 각종 첨단무기를 반입 배치하고 있고, 남조선괴뢰정부가 요구한 대로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와 탄두중량을 1ton으로 상향조정 공격성을 높이고 있으며, 현 조선정권붕괴를 목표로 삼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대투입과 대리통치기구 수립을 내용으로 한 군사훈련을 공공연히 자행하면서 조선 침략과 침탈, 압살의 도발적 광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미제 CIA와 남조선 반민족사대매국의 첨병 괴뢰국정원이 공모하여 탈북자들을 훈련, 중국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로 잠입시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동상을 까부수고 이를 조선 내부 인민봉기로 위장, 동상을 까부수는 시간에 조선반도상공을 지나가는 미제의 군사첩보위성 키홀12호로 이를 촬영, 전 세계에 조선에서 인민봉기의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선전, 이를 빌미로 조선의 급변사태시 작전계획5029에 따라 침략전쟁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탈북자 전영철이 조선의 보위부에 체포되어 무산된 간악한 도발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2012년 미제 CIA와 남조선괴뢰국정원이 일으킨 동까모사건은 미제군부의 제4세대전쟁론에 의거한 일종의 특수전쟁 군사작전이며, 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군사점령․안정화작전 수순의 제1단계 급변사태발생 조작작전으로 조선정권을 전복하고 식민지화하여 친미예속괴뢰정권을 세우기 휘한 작전이었다.

이와 같이 미제와 남조서괴뢰정부는 평화공존이 아닌 정부전복과 파괴공작, 반미정권 절멸전략으로 핵공격을 포함한 도발적인 온갖 고강도 저강도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26일 미제가 주도하고 남조선괴뢰정부가 참여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중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천암함침몰사고 또한 미제가 미해군잠수함을 이용,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 조선의 수도 평양을 핵으로 공격, 조선의 인민과 지도부를 몰살하고 조선을 침략․침탈하기 위한 침략도발훈련 과정에 천암함이 미제의 잠수함에 받쳐 침몰한 사고였다.

그리고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포격전은 남조선괴뢰군부가 조선영해에 실시하려는 실탄사격도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남장성급군사회담 조선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군부가 이를 무시하고 조선의 영해에 다량의 실탄발사도발을 강행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조그마한 도발의 불씨라도 떨어지면 언제든지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전상태의 조선반도에서 실탄발사도발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정전을 깨는 전쟁행위이기에 남조선괴뢰군부의 도발에 조선이 응징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도발의 원점을 타격한 것 또한 당연한 자위적 대응조치이다.

연평도포격전 이후 전쟁에 미치고 피에 굶주린 남조선괴뢰국방부장관 역적 김관진이 군사교리를 ‘선조치 후보고’로 바꾸자 일촉즉발의 서해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2011년 6월 17일 정상궤도를 비행하던 아시아나 민항기를 미확인비행체로 오인하여 해병대 초병이 K2소총 90여 발을 난사하는 어처구니없는 도발적 행위가 발생했고, 2011년 8월 10일에는 조선이 건설과정에서 발생시킨 발파작업소리를 조선의 NLL일대 군사포격소리로 착각, 대응사격하는 위험천만한 막가파식 도발행위를 하더니, 이제는 그 총부리를 남조선 내부로 돌려 종북세력은 적이라며 6.25당시 보도연맹학살사건처럼 괴뢰정권반대세력을 모두 적으로 몰아 학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더욱 증강된 병력과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 미제와 남조선괴뢰군부가 합동실시한 2013년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에 미제는 200KT전략열핵탄(수소폭탄)을 탑재한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GM86 20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폭격기 B-52를 서태평양 미국령 괌에서 출격시켜 조선을 핵선제공격하는 도발적인 훈련을 감행하였고, 전술핵탄인 B61과 전략열핵탄(수서폭탄)인 B83 수십 발을 실을 수 있는 B-2스텔스전략폭격기를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발전시켜 조선을 핵선제공격하는 도발적인 훈련을 공개적으로 감행, 조선을 위협하였다.

또한 이라크침공 당시 제일 먼저 이라크를 토마호크미사일로 공격한 침략의 선봉 잠수함 싸이엔호를 이번 훈련에 참가시켜 언제든지 이라크를 공격한 것처럼 조선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도발적 위협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적대적 행위와 위협적인 도발의 원흉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이며, 평화의 수호자이자 담보자는 미제에 평화협정체결과 상호주권존중에 기초한 국교정상화, 동북아평화질서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검찰이 유죄입증 전제의 논리적 근거로 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적인 도발주장은 적반하장의 이유 없는 가소로운 거짓 주장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데 대하여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오류가 있기에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론적인 자유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며, 실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허구적 수사가 된다.

자유는 인위적 속박이나 제한이 없는 자연스런 상태로 자기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가 주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국가는 의도한 목적에 맞게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창출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자연법적 절대적 자유를 법과 규칙을 통해 사회적인 상대적 자유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자유는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상태의 개인을 국가가 법과 규칙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이 반자유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반자유의 주체이지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를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사기로, 인민기만행위가 된다.

국가를 최선의 상태에서도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걱 질서와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는 상호적으로 충돌하며, 국가와 인민 개인 사이에는 권리적 모순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질서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뜻하는 자유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호성 때문에 질서의 특징으로 질서의 개념 속에 논리적으로 함의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로, 사회주의이념은 경제적 평등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개념은 자본주의이며, 사회민주주의의 상대적 개념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민주주의라야 맞다.

헌데, 남조선괴뢰정부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자유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유민주주의국가로 국가의 정체성을 특정하는 데는 간악한 저의가 숨겨져 있는데, 자본민주주의국가를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상반된 상대적 위치에 있는 사회민주주의국가를 자유의 반대 독재 프레임 속에 조건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사회민주주의국가를 독재국가로 악마화하려는 간교한 속셈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모호성이 있으며 남조선괴뢰정부가 음모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는 질서와 충돌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질서의 특성을 표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만을 논한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이라는 의미로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인이라는 주의이다.

그리고 인민의 주권행위는 투표행위를 통해 완성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인민대중이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 욕구를 가지기 때문으로 이러한 인민대중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행위를 통해 사회적 기본질서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투표제도가 갖는 또 다른 한 가지 검은 투표제도가 비폭력 평화적 방법이기 때문으로 인민대중의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 욕구를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주권행위자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인민대중의 다양성 존중과 비폭력 평화적 방법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양성 존중과 비폭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원리적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유추컨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사상과 양심, 표현의 다양성을 짓밟고 공권력을 동원,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반이성적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괴뢰정부의 하수인인 검찰이지 않는가.

검찰이 본인이 만세를 부르는 것에 대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줄 알면서도” 하였다고 유죄의 논리로 적시하였는데, 본인은 만세를 물렀다고 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만세를 부른 것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태롭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사실을 특정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은 주관적 예단에 함몰되어 객관적, 과학적 근거도 없는 황당한 유추만으로 유죄입증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괴뢰정부가 헌법에 보장하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기치이며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향하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로 인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주장은 황당한 궤변으로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는 논리적 합리성이 결여된 몰상식한 주장이기에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유죄입증 전제조건으로 적시한 ‘반국가단체성’과 ‘위협적인 도발을 한다’는 주장, ‘국가의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걱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줄 알면서’ 등의 모든 주장이 허위사실이거나 왜곡․날조된 사실로, 적대적 망상에 빠진 검찰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논리적 합리성도 결여된 거짓말만 나열한 언어모독행위에 불과하기에 검찰의 공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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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중대담화 발표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속 G8정상회담 성료와 맞물려 북.중, 한미일회담이 연쇄적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러와 국제정세,군사전문가들은 조미고위급회담을 예측한다.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최 후 진 술 서


부정의의 평화보다는 정의의 전쟁이 더 절실할 때가 있다. 조선반도의 현 상황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전쟁보다 평화가 더 소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평화가 무조건 옳고 소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 분단과 분열로 고통과 불행을 안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단체제를 영속시키고 유지시키는 평화, 미제의 핵공갈 망동을 60년 동안 받으며 공포의 나날을 살아가야 하는 평화, 자주성과 자존이 짓밟힌 대미종속의 굴종을 강요당하고, 그러한 미제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는 평화, 소수 자본가의 탐욕적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인민대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에 눈감고, 인민대중의 항의와 저항을 국가폭력으로 탄압하여 인민대중의 눈에 피눈물이 마르지 않는 평화, 이러한 평화를 어찌 참 평화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이런 부정의의 평화는 가짜이고 거짓 평화이다.

하여, 진정한 평화를 위해 정의의 전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과 자주적 발전이 보장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배가 종식되고 조선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정책이 폐기되고 미제의 핵공갈 망동이 사러졌을 때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최소한 삶이 보장되어 민생파탄의 불행과 고통이 사라지고 인민대중이 그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제에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체결은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이고 요구인 것이며, 현재 우리 민족에게 제기된 당면한 최우선적인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치적 과업인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다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미제는 아직까지도 평화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평화협정체결을 묵살하고 거부하면서, 침략전쟁연습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염원을 짓밟고 있으며, 미제는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 전체를 100번 이상 참혹하게 살상할 수 있는 핵을 들이대며, 60년 동안 핵공갈 망동을 자행하고 있다.

자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대조선침략전쟁연습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선제핵타격연습을,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인들과 남조선의 애국통일인사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 정전체제 60년은, 평화의 세월이 아닌 불안과 공포의 세월이었고, 고통과 슬픔의 세월이었으며, 비극의 세월이었고 굴욕과 수치의 세월이었다.

항구적이 평화체제가 구축이 안된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어정쩡한 정전체제는 이제 우려했던 대로 전쟁상태, 예측불허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헌데, 전쟁에 미치고 피에 굶주린 남조선의 사대매국 반민족 괴뢰역적패당들은, 오늘도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에 더러운 추파를 던지며, 제 민족을 핵으로 몰살시켜달라고, 제 민족을 경제제재로 굶겨 죽이게 목을 더 졸라달라고 애원하는 사대행각에 손을 비비고 신발 밑창이 다 닳고 날밤이 다 새도록 쫓아다니며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반민족 외세결탁 대결이 가져다 줄 것은 전쟁뿐이며, 차려질 것은 죽음과 시체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괴뢰역적들은 조선이 붕괴, 내파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꿈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시대변혁의 흐름과 국제질서재편의 현실을 외면하고 역사에 반동하는 주접, 사대외교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주접, 사대외교가 괴뢰역적패당들에게 가져다줄 것은 수모과 허탈밖에 없을 것이다.

남조선의 괴뢰역적패당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제 당당히 세계4대 핵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천하제일의 군사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군조선의 혁명무력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안보리상임이사국 5대핵보유국이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예측도 하지 못하는 강위력한 제5세대우주무기로 무장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조선은 이제 세계4대 핵군사강국으로 국제질서재편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로, 미일동맹이 일본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이, 조선을 황급히 찾아가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하겠다.

남조선괴뢰역적패당들은 한미동맹이 자신의 명줄을 보장하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으로, 괴뢰역적패당들이 사는 길은 썩은 새끼줄인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개과천선하여 민족공조의 쇠밧줄을 잡는 것일 것이다.

전 세계인류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만악의 근원이며, 약소국들에 비극을 가져다주는 전쟁의 화근인 부정의의 악의 제국 미제가, 팍스아메리카라는 패권의 미몽에 빠져 위대한 주체조선의 자주와 존엄을 존중하지 않고 핵공갈 망동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며,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남조선괴뢰역적패당들이 조선의 붕괴와 내파를 유도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과 전쟁에 광분하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를 자행하며, 자체모순이 임계점에 달한 자본주의의 붕괴과정에서 파탄난 민생경제로 인민들이 신음하며 죽어나가는 아비규환 부정의의 현 정세는 더는 정의의 전쟁을 회피할 수도 지체할 이유도 없게 하고 있고,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놀랄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정의의 통일대전이 개시된다면 조선반도에서 사라지는 것은 휴전선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통일일 것이며,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 정전협정 따위는 두 번 다시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악질, 탐욕의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와 인민도 해방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통일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비극이고 수치이며, 평화협정체결이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이고 시급한 민족적, 시대적 과없인 것은 평화협정체결이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으로, 통일 없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다면 우리는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최고의 선이며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엄중한 민족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을 하면 부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정의의 평화보다는 정의의 전쟁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나 또한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지지한다.

정의를 지향하며 정의롭게 살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다.

이 엄숙한 본성적 요구에 역행을 하면 부정의가 되는 것이며, 정의에 대한 도전은 필연코 민족적,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

민족에 반역하지 말고, 역사에 반동하지 말라!

역사의 진보는 언제나 정의를 지향한다.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 있으라!


                                                                 2013년 6월 21일
                                                                                     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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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4 [09:57]  최종편집: ⓒ hinew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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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호수님의 댓글

봄호수 작성일

불굴의 혁명가 강영준, 필명도 찬란한 '광명성'이여! 통일역사에 기리 빛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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