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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기관들,일본의 재일조선인 차별중지 촉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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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9-23 00:13 조회2,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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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북조선 교육위원회는 9월21일과 22일 연이어 일본 반동들의 재일조선동포 자녀들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해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당국은 현지 교육기관에 대하 정부지원을 당연히 배정하는 것을 재일총련의 고등학교만을 제외시키는 만행을 자행해 왔다. 이같은 노골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성명들을 원문 그대로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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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동포자녀들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성명

 

최근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3일 일본의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였다.


4년여에 걸쳐 정당한 주장을 해온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요구를 단 10초동안에 묵살해버린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번 폭거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일본법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번에 감행된 천만부당하고 무지막지한 폭거가 일본정부의 배후조종하에 감행되였다는데 있다.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지방자치체들이 조선학교들을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리먹이다 못해 지난 7월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저들의 립장과 다르게 조선학교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큰 일이라도 난것처럼 조선학교승소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속좁은 행태까지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당국은 인터네트를 비롯한 정보수단들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 민족교육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에 열을 올리면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반대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왔다.


이번에 도꾜지방재판소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뒤집어엎은것도 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질수 없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개입한 일본당국의 책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제반 사실은 조선민족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되고있는 일본의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보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감행한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를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도 승인한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후대교육의 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은 마땅히 재일조선인들의 교육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돌려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들에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지 않고있는것은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선군의 기치밑에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속이 뒤틀린자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의 발로이다.


력대로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것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을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주되는 과녁으로 정하군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봉쇄속에서도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있는데 덴겁한 일본반동들은 지금 비렬하게도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있다.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재일조선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고 신성한 민족교육사업까지 거세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은 천년숙적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과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굳게 해줄뿐이다.


우리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조선학교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민족차별행위에 한사코 매여달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가증스러운 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06(2017)년 9월 22일

평 양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차별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최근 일본반동들이 미제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편승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행위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13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도꾜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자는 법정에서 아무런 론거설명도 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대해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하며 재판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단마디 소리를 내지르고는 뺑소니치는 추태를 부려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자식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담보해주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려는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념원이며 더우기 남의 나라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인 경우 그 지향은 더욱 강렬하다.


지난 4년 남짓한 기간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 이루 다 말할수 없는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애초부터 아니꼽게 여기고 해를 넘기며 묵여두고 요술을 부려오던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일본반동당국의 짜증기어린 호령에 덴겁하여 재일조선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그토록 중대한 요구가 담긴 법적안건을 단 10초만에 부당판결해버리는 파쑈적폭거를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반공화국,반총련광증에 미쳐있는 일본당국의 험악한 추태를 그대로 보여준것이다.


이로써 조선민족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장려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가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나 온 겨레의 가슴을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무법의 판결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적대행위로,재일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아 차별하고 박해하는 반인륜적행위로 준렬히 단죄배격한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총련에 대한 정치외교적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상투적인 적대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적폭거이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국제법과 일본의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결코 부인하거나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본반동들은 근 70년전 미국의 지령하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학교페쇄령》을 하달하고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민족교육자산들을 백주에 강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총련의 민족교육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탄압책동에 미친듯이 광분하면서 민족교육에 막대한 재정물질적피해를 주었다.


일본당국은 이러한 력사적인 범죄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지리멸렬시키기 위한 책동을 일삼다 못해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도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중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키는 적대적인 차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일본당국의 배후조종하에 도꾜지방재판소가 숨가쁘게 내린 이번 부당한 결정은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에는 물론 인륜에도 저촉되는 란폭한 위법행위이며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차별탄압행위는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일본법무당국은 권력의 장단에 놀아나 내린 이번 판결이 조일관계발전에 얼마나 큰 화근을 남기였는가를 깊이 반성해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재일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아 박해하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폭거와 반인륜적행위를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계산할것이다.


일본당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치솟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알고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해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조속히 적용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차별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주체106(2017)년 9월 21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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