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북인권법 제정 움직임 즉각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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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5-12-09 03:33 조회4,45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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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8일 한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의 '북한인권법 합의 제정 움직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통일뉴스가 이날 보도한 자료를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국회앞 기자회견, 여야 북한인권법 추진에 "즉각 중단" 촉구 (전문)
“인권의 포장 아래 인권과 남북관계를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기간 중 여러 쟁점법안들과 더불어 북한인권법을 합의후 처리하기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9일까지 열리며, 새누리당은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은 실질적인 인권 증진은커녕 갈등과 대결의 격화를 통해 분단과 전쟁이라는 인권 파괴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인권법을 통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인권 증진의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예시했다.
▲ 이병천 동아대 명예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6.15남측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전단살포 등 반북대결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며, 인도적 지원에 제한사항을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통일연구원 등의 기존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일부 단체들의 전단살포 등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북한 지도부 처벌을 겨냥한 자료수집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설령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명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그동안 유지했던 남북화해협력 정체성을 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
이들은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자회담이 11일로 예정되 있다”며 “남북 당국자회담을 불과 2,3일 앞두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뒤로 하고 북한체제 붕괴, 흡수통일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인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은 “우선은 남의 나라 인권에 관한 법을 다른 나라에서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법을 제정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 인권법은 무엇에 도움이 되는 법이냐”고 되물었다.
조성우 상임대표는 “더구나 (남북) 당국자 회담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미중 간에 예상되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강대국의 갈등과 충돌을 극복해나가야”한다며 “(북한) 인권법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진지한 검토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설창일 변호사가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왼쪽은 이판암 한단연 공동대표, 오른쪽은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민변 통일위원장인 설창일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안을 미리 보았다며,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확대 등이 명시돼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 북한인권 주무부서를 북한과의 대화파트너인 통일부로 지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북한인권을 내세우며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과 북한 정권 담당자들의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데 쓰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근거조항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설창일 변호사는 “과연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족진영을 대표해 이판암 한민족단체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동족 간의 대립과 대결, 전쟁을 몰고 올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했다니 너무나 놀랍고 용서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은 당장 철회하고, 폐기하고, 또다시 이러한 시도를 꿈도 꾸지 말 것을 여야 모두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규재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 김동한 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윤승길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병천 동아대 명예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외유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6.15남측위원회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한편, 6.15남측위원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제61차 화요집회’를 갖고 ‘국회는 북한인권법 폐기 말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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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남북관계 언제 파탄날지 아무도 몰라~!!!! 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