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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재일총련간부들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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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30 03:38 조회5,10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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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교에서 재일총련측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은 28일 일본당국의 재일총련 간부들의 사택을 강제압수수색한 폭거에 대해 이는 "북일정상화 논의 파탄을 위해 고의적으로 총련은 탄압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원문 그대로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성명] 북일정상화 논의파탄을 위해

 고의적으로 총련을 탄압하는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경찰을 내세워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허종만 의장과 남승 우부의장 자택을 강제주색하였다. 이번 수색은 총련과 아무 연관없는 회사의 수입송이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수색이 진행되었다.

수입송이 건에 대해 총련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일본정부의 편협한 일방적인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일본정부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총련 의장과 부의장 가택을 강제수색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과정을 무시한 전례없는 불법적이고 폭압적 행패라고 볼 수 있다.

물증없이 강제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법에도 나오고 국제법에도 나온다. 그러나 법을 무시한 이번 강제수색은 명백히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차별이며 나아가 실질적인 북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북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 볼 수 있다.

북일간의 정상화 논의가 진행중에 또다시 재일동포를 대표하는 총련에 대해 탈법적이고 폭압적인 탄압을 감행하는 이같은 강제수색은 실로 일본정부의 음모적 작태가 숨겨져 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무장화를 통해 또다시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아베수상이 미국으로 날아가 미일간의 군사동맹강화와 일본 군사무장화 그리고 동북아 긴장 유발을 위한 지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북과 마주 앉아 북일수교협의를 논의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지배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 군사무장화 보장 댓가로 일본 정부에 북일수교협의 논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북일관계 파탄내기 일환으로 총련 의장, 부의장 가택을 강제수색한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그동안 일본정부가 총련탄압을 중지하고 북일수교협의를 위한 논의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북일 관계 정상화 회담의 결실도 보지못하고 끝끝내 북일수교협의 파탄을 위해 고의적으로 총련을 탄압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에 대한 고의적인 적대행위이다.

아무런 물증없이 일방적으로 총련을 탄압하는 일본정부의 이같은 음모는 일본정부 단독으로 자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직도 미국의 충견역할을 하여 동북아 지역을 또다시 전쟁발발위험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군사대국화놀음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일본정부가 고의적으로 총련을 탄압하는 행위는 북일수교논의를 파탄내기위한 계획된 흠집내기라는 잘 알고 있다. 다시금 말하지만 총련탄압행위는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며 나아가 우리 민족을 적대시하는 엄중한 행위다. 이같이 범죄적 행위와 다를바 없는 일본정부의 총련탄압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일본경찰과 정부는 이같은 만행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고두고 우리 민족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3월 2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재일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발표

  

[사진]재일총련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교또부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경찰본부에 의한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총련중앙 허종만의장과 남승우부의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날 오후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회견에서는 남승우부의장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수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교또부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경찰본부에 의한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의장과 남승우부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천만부당한 강제수색놀음을 감행하였다.

 

이번 강제수색은 총련을 《피의자》로 한것이 아니라 총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동방》의 사장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외환법위반에 총련이 관련된것이 의심된다.》고 하여 감행된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수색차압허가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피의자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증거물이 존재하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다가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강제수색에는 피의사실과 수색대상사이에 그 어떤 관련성도 없다.

 

원래 총련은 개인상사인 《동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회사와 그 사장의 이름조차 모르고있었다.

 

이번에 의장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이 단 한건도 없었던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번 강제수색은 일본국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전대미문의 위법수사이며 총련에 대한 정치탄압을 노린 천만부당한 폭거, 재일조선인에 대한 용납못할 인권유린과 민족차별이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중에 치안유지법을 휘들어 감행한 특고경찰에 의한 《예비검거》를 방불케하는 파쏘적만행이다. 이러한 위법적인 강제수색에 령장을 발부한 사법부도 그 책임을 결코 피할수 없을것이다.

 

이번 강제수색은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사관적역할을 하고있는 총련중앙본부의 최고책임자이며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죄인》취급하고 총련과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부추기는 비렬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부당수색에 대하여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이번 부당수색에 대해서는 일본정부, 수상관저의 관여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5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조일정부간회담에서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들을 해결한다고 합의한데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고있는 속에서 이러한 폭거가 감행된것은 두 나라사이의 합의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것이나 다름없으며 앞으로 조일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경찰당국에 의한 부당하고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유린, 적대행위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출처:조선신보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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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차주희님의 댓글

차주희 작성일

일본정치인들 참 못됐네요. 지구상에 아주 악질나라 같애요.
총련선생님들 힘내세요.

새바람님의 댓글

새바람 작성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이 연대지지 성명을 발표하여 주어 흐뭇합니다. 비록 일본 조총련 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이 자택 강제수색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해외동포들이 서로 연대하여 힘을 합쳐 나쁜 세력들을 규탄하는 연대연합 모습이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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