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등록취소 항소심 소송 첫재판 > 통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통일

'자주민보' 등록취소 항소심 소송 첫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03 10:39 조회3,695회 댓글0건

본문

[민족통신=서울 종합]한국 지방법원은 인터네트 통일지향 언론인 '자주민보'의 등록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등록취소 문제가 합당성이 업다고 지적하며 "자주민보는 오직 7.4, 6.15, 10.4 남북공동선언과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 기초하여 한반도 핵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 일관된 언론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이런 언론사를 폐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의 자료준비 시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10월 31일로 잡는다며 재판을 마쳤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에서는 재판 후 자주민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도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민보가 9월2일자로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2일 11시 30분 서울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자주민보 등록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14라753호)이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와 인사 등 많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녹음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속기와 기억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 각 발언의 문맥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기 간략히 재판 내용을 소개한다.
 
법무법인 정평의 하주희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여러 판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그를 제한할 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나 사회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방법이 아닌 (표현물의) 내용과 관점 상의 문제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민주주의 나라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자주민보가 10여년 많은 글을 보도했지만 그로 인해 무슨 큰 사회 혼란이 조성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똑같이 보도한 북의 성명이나 발표문도 자주민보에서 보도한 것만 문제시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북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설명한 것도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하면서 반복적이고 현저하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합니다”라며 1심의 등록취소 결성에 대해 재판부에서 신중히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 원고 측이 문제시한 모든 자주민보 기사에 대한 하나하나 그 취지와 입장, 정보통신부나 경찰, 검찰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기사들에 대한 삭제 등 후속조치 등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인 서울시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조병훈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우리 헌법의 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사에 정간이나 등록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헌적인 조치입니다.

자주민보는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조국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목적으로 창간 신고를 하였지만 많은 기사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논평도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작성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자주민보가 창간 목적을 달리하여 등록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러고 말해 실제적으로 등록취소가 될만한 내용적 하자를 가지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섭 자주민보 대표는 “자주민보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작은 힘이나마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한 언론사로서 전쟁과 대결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애를 써 왔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에 북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지도자 등 북을 비난하는 수많은 보수언론들의 보도 때문에 북에서 그런 언론사를 정밀타격하겠다는 경고 내놓는 등 전쟁 위기가 높아져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주민보는 오직 7.4, 6.15, 10.4 남북공동선언과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 기초하여 한반도 핵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 일관된 언론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런 언론사를 폐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의 자료준비 시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10월 31일로 잡는다며 재판을 마쳤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에서는 재판 후 자주민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로 결의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