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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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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07 11:44 조회10,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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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6일 서기국보도 제1040호를 통해 "최근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은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니 뭐니 하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고 지적한다. 그 원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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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40호

    최근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은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니 뭐니 하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괴뢰정보원을 비롯한 파쑈패거리들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들을 수색하고 체포구금하는 한편 《새누리당》패거리들이 주축이 되여 괴뢰국회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조작하자마자 그를 철창속으로 끌고가는 야만적횡포를 감행하였다.
    
괴뢰정권에 의해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구속된것은 군사독재가 종말을 고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괴뢰패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까지 함부로 걸고들며 동족대결을 고취하고있는것이다.
    
괴뢰법무부 장관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은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결성》이니, 《북과 협력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니 하고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보려고 발악하는가 하면 정보원과 검찰패거리들은 우리와 통합진보당과의 련계고리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둘것이라고 고아대고있으며 보수언론들은 《북의 적화통일야욕》이니, 《위장된 북로동당강령》이니 뭐니 하고 일대 모략소동을 피우고있다.
    
그로하여 지금 남조선은 살벌한 공안정국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파쑈의 란무장으로 되여가고있다.
    
원래 괴뢰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파쑈탄압의 구실로 삼는것은 력대 독재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군사파쑈독재시기 일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자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날강도적인 수사놀음으로 그를 우리와 련결시켜 사형까지 언도하였다가 수십년이 지나 무죄가 확정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의 진면모가 드러나 《선거무효》와 《정보원해체》, 《유신독재부활반대》의 구호밑에 대중적인 투쟁이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로부터 괴뢰보수패당은 독재통치와 동족대결,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운을 거세하고 련북통일분위기가 높아가는것을 막으며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21세기 마녀사냥극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제반 사실은 이번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북남대화,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파쑈대결광신자들의 일대 광란극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것은 우리의 대화평화노력과 북남관계개선의지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용납못할 도발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조선반도에서 정세불안과 긴장격화의 장본인이 다름아닌 괴뢰패당과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파쑈탄압은 자주와 민주, 대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파쑈대결광신자들이 그따위 비렬한 모략으로 남조선통일애국세력,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주변정세흐름에 제동을 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력대 용공사건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결국은 반통일대결분자들의 모략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할것이며 모략의 장본인들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여론은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폭압소동의 진상을 바로 보고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모략소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만일 계속 폭압광란에 매달려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주체102(2013)년 9월 6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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