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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재가동위한 5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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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15 00:43 조회10,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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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문제는 제7차 남북당국자 회담에서 재가동을 위한 5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남녘의 인터네트 언론 '통일뉴스'와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  내용을 전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남북,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재발방지 보장, 3통 문제 해결, 국제화 등 5개항 타결 (전문)


남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데 14일 합의했다.

지난 4월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한 지 129일째, 지난달 4일 남북 1차 실무회담 이후 40일 만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7차 실무회담이 이날 오전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3층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설치, 국제화 방안 등 5개항을 타결했으며, 김기웅 남측 수석대표와 박철수 북측 단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1조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여섯 차례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정치적 언동 및 군사적 위협'을 주장하고, 남측은 '북측'이라는 재발방지 주체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지만 이번 실무회담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

이와 함께, 남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논의를 명문화하는데 성공했다.

남북은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밝혔다.

합의서 2조에서는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1항),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 및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2항)을 명시했다.

또한 남북은 3항에서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통신 및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해 남측이 요구했던 통행.통신.통관, 이른바 '3통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북측이 지난 여섯 차례 회담에서 주장한 것으로 지난 2007년 11월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남북은 이번 합의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합의서 3조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1항), △개성공단 내 노무, 세금, 임금, 보험 등 국제적 수준화(2항), △생산품 제3국 수출시 특혜관시 인정(3항)과 함께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4항)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서 이행을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산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결하고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북은 개성공단 즉시 재가동 일정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대신,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5조에서 밝혔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이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금.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북측 단장 박철수


한편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7차 북남당국실무회담 진행

  (개성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7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북과 남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업지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공업지구의 발전적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통행,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업지구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한다.
  북과 남은 이번 공업지구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및 관련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를 래왕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문제를 해결한다.
  ①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를 래왕하는 남측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발생시 공동조사,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
  ③ 북과 남은 통행,통신,통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통행보장,인터네트통신과 이동전화통신보장,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간다.
  ① 북과 남은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적용되는 로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간다.
  ③ 북과 남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인정 등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북과 남은 공동해외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북과 남은 상기 합의사항을 리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북과 남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투자자산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조국해방 68돐을 맞으며 화해와 협력,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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