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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교육위원회와 조일우호친선협회도 일당국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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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21 22:08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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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교육위원회는 8월21일 일본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최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10일 일본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된데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소들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문제는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한사코 배제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라고 지탄하는 한편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폭거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고 표명했다.또한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도 8월20일 같은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만행이 조일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천명했다.이 성명과 담화문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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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성명

 

최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10일 일본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된데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소들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한사코 배제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일본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인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일본의 어린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일본당국이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10월 1일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야말로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상식도 리성도 없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우매의 때가 배꼽까지 낀 극악무도한 오랑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가해지고있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는 천년숙적 일본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적개심을 백배,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문제를 그 무슨 정치외교적압력의 수단처럼 써먹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하기는커녕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가증스러운 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천만부당한 차별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폭거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08(2019)년 8월 21일

평 양


 


 


일본당국은 조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를 중지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일본반동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렬한 방법으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의 실시는 지난 5월 일본국회에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성립된데 따르는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당국이 요란스럽게 광고한 《무상화》조치는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꽉 들어찬 일본의 자화상을 더 짙게 부각시켜준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4월 5일 일본당국은 그 무슨 통지라는데서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어떤 보육시설허가신청도 접수하지 말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일본 내각부가 지방자치체의 담당자들에게 그 통지내용을 재삼 침투시키면서 이를 철저히 강행하라고 내리먹이였다.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소관한다고 하는 일본당국자들이 련이어 나서서 그토록 피대를 돋구며 왜가리청을 지른것은 바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의 대다수가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이기때문이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책동으로 말미암아 현재 조선학교 유치반들의 보육시설허가신청이 모두 부결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였다.

아이들의 신성한 배움터, 놀이터에 돌을 던진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본당국의 저속하고 야만적인 행태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기어이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다.

천만부당하고 후안무치한 일본당국의 처사는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일본당국의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로, 인간의 륜리를 모독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로 준렬히 단죄배격한다.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악착스러운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발전을 악랄하게 저애한 죄상으로 보나 응당하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 징병 등으로 일본땅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적책임을 지니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70년전 미국의 사촉하에 《조선인학교페쇄령》을 내리고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민족교육자산들을 백주에 강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총련의 민족교육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탄압책동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으며 그로 하여 민족교육이 입은 재정물질적피해는 실로 헤아릴수 없다.

이러한 죄악에 찬 력사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응당한 보상을 할 대신 나어린 재일동포자녀들에게까지 전대미문의 차별정책을 강요하는것이야말로 조선민족에 대한 우롱이고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행위이다.

만일 아베정권이 달라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청맹과니처럼 설쳐대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계속 무모한 광기를 부려댄다면 영원히 정치미숙아의 오명을 벗지 못한채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쓰디쓴 참패를 면할수 없을것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만행이 조일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주체108(2019)년 8월 20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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