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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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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고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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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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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공안탄압규탄 성명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향한 7천만 겨레의 행보가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발표 이후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민족자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 조국통일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앞장서서 이행해가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통일의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그만큼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에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가 달려있다.
하지만 남북공동선언을 이행관철하려는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7천만 겨레의 통일행진에 심각한 장애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오후 5시30분경 "살림터" 송영현 대표가 자택에서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 긴급연행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영현씨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과 8조(회합통신)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현재, 송영현 대표에 대한 가족접견마저 국정원측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1월 1일 상명대학 졸업생인 이은경(불문92)씨가 백두청년회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연행되었다. 당시 국정원측은 자취방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은경씨를 연행하였으며 5개월여동안 계속 미행과 감시를 해왔다고 한다. 더구나 국정원 요원들은 면회를 간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잡아들이겠다"며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인터넷 방송 "청춘"대표와 직원연행,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 혐의자들의 연행과 조사과정에서의 반인권행태 등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민들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급상승하고 있고 통일을 바라는 전민족의 조국통일행보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계속적인 통일진영 탄압은 민족통일염원을 가로막는 수구반통일세력들의 저항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6·15남북공동선언이 합의발표되기 이전과정부터 사문화되었으며 조국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보안법 유지에 자기의 목숨줄을 걸고있는 국가정보원은 각종 조작사건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잔존시키고 있지만 그럴수록 해체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조국통일은 대세이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조국의 자주와 통일이 있다. 하기에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이 된다. 지금에 있어서 가장 반통일적인 것은 바로 민족통일의 염원을 구태의연한 사상의 잣대로 무고히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다. 하기에 국가보안법 철폐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자유로운 보장과 민족의 자주, 조국의 통일이 열려있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민족통일의 염원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낡은 악습으로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국정원등의 해체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이 열려 있음을 천명하며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가보안법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하고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2. 국정원을 해체하고 송영현 대표와 이은경씨를 즉각 석방하라!
3.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관철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4. 6·15남북공동선언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2000. 11. 11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이희철


*전자우편주소:silchun@nownuri.net

실천연대 11/11/2000 silchun@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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