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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00. 8.15 양심수전원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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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2,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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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공대위 성명서 전문]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이제 온 겨레는 민족통일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은 민족적 경사일 뿐 아니라 전민족의 대단결로 사회모순을 하나 하나 해소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기도 하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금강산 회담등으로 남과 북, 한민족이 그동안의 불신과 대립의 담을 허물어뜨리며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이 사회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다.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자면 무엇보다도 통일의 흐름에 역행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일의 기운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통일의 주체이며 우리의 동포인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의 정상이 민족의 자주적 통일 실현에 합의하고 전민족이 그 합의를 환영하고 있는 통일의 흐름에 역행하며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간통일운동을 "이적행위"로 탄압하고 있는 반통일악법이다. 그러한 반통일악법으로 인해 범민련과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계속되는 구속과 수배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연행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 현재, 이남에는 131명의 양심수가 투옥되어 있다. 양심수들은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다. 그러한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강요당하고 가족이나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병이 발병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건강이 악화된 최진수씨와 어머니의 암악화 소식에 고통받는 전양배 학생,간경화에 방치되어 있는 박경순 씨와 귀국을 못하고 있는 송두율 교수등 양심수들은 한반도에 만연하고 있는 통일의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것은 바로 민간통일운동을 아무런 사심없이 온몸으로 이어 온 양심수들이다.

역대 정권과 현 정권은 매해 8.15가 되면 특별사면을 추진해 왔다. 8.15에 특별사면을 맞춘 것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의 조국 해방을 기념하는 의미이다. 남북공동선언 합의 후 온겨레가 광범위하고 거족적인 통일대축전을 준비하는 올해에 있어서는 8.15에 부여되는 의미는 더욱 크다. 남북공동선언으로 맞이하게 된 통일의 시기에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관과 민의 활발한 노력들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조국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올해 8.15에는 그동안 시대역행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가 투옥된 모든 양심수들이 준법서약등의 조건없이 전원석방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에 통하면 현재 김현철, 홍인길 씨 등 정치인사에 대한 사면만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조국의 통일과 자주를 위해 헌신한 양심수 석방 없이 오히려 민중들을 기만적으로 배신한 정치인사에 대해 사면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중들의 요구에 반하는 행위이다. 올해 8.15에는 민족의 통일대축전을 거족적으로 진행하는 경사의 장과 더불어 모든 양심수들이 전원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양심수들이 전원 석방되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올해 한총련 대의원들 400명 이상은 정치수배자가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간통일운동은 이적행위가 되어 양심수들은 계속 양산될 것이고 결국 통일의 실현도 요원해 지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서로를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고 동포로써 악수를 나누는 통일의 시기에 이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양심수를 전원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는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던 애국세력들에 대한 뒤늦었지만 응당한 대우가 될 것이며 조국통일의 실현에 한발자국 다가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에 민권공대위는 남북통일의 전환기가 될 2000년 8월 15일을 맞이하며 요구한다.

하나.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하나. 민간통일운동 보장하고 양심수를 조건없이 전원 석방하라.

2000년 7월 25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임기란 윤용 정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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