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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주모자를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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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2-02 00:00 조회11,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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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주모자는 통일의 적으로 심판하자.


지난 11월 12일자를 기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친북 사이트 31개’ 로 분류되어 남한 정부 당국에 의해 접속 차단을 당했다.

인터넷은 최고의 정보바다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은 반통일 정부에 의해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왜곡 또는 조작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알려 남한의 많은 민중들이 북한에 대해 “레드 콤플렉스”를 심어주며 북한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가 아닌 원수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주민은 뿔 달려 있다’고 한 것이 그 대표적 한 예이다.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해온 친미 보수 수구세력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독점했지만 이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사주를 받아 반통일적이며 친미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과 정보 통신부와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에 숨어있는 반통일 세력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적용하여 이제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남한 국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받으며 또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고 나와 있다. 이러한 인권법을 유린한 통일 단체 사이트 접속 차단 행위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를 비롯하여 미국 지역에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통신>과 <통일학연구소>등의 단체들은 미주 지역 동포들과 남한의 동포들에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진실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남한 정부 당국은 이들 사이트를 차단하여 남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고 있다.

지난 2000년 남북 통일 시대를 획기적으로 개척한 6.15공동선언에 의해 남북이 서로 친북과 친남을 하며 서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올해가 가기 전에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친북사이트 접속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남한 정보 통신부 장관과 국정원, 경찰청 관계자는 응당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기생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보수세력은 이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통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응당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침예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정보 통신부와 국정원, 경찰청 관계자들을 문책해야한다.

재미동포연합을 비롯한 재미지역에 있는 애국적 동포들과 통일단체, 세계 곳곳에 있는 동포들과 민족 민주 단체 그리고 남한의 애국적 시민과 민족 민주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인터넷 접속 차단 조취를 취소하고 관계자들을 처벌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1월 15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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