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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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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1-30 00:00 조회8,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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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28일 각 인터넷공급업체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11월6일까지 요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공문은 경찰청 보안2과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작성하였으며,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으나 11월6일까지 각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차단을 요구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 민족끼리 등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 온세통신 등 일부 인터넷공급업체들은 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사실상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정통부의 31개 사이트 차단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지난 4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
다방면적으로 남북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위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는 보안법을 걸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과연 현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법 53조는 99년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통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6·15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부 당국의 인터넷통제음모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11월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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