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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하라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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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2-26 00:00 조회10,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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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하여 재야단체들은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4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핵심적 사안들중 하나로 김대중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6.15시대에 맞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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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4일집회1.JPG25일 김대중 정권 출범 4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취임 초기.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사뭇 컸었다.

그것은 해방이후 분단기득권 세력에 의해 쌓여온 이 땅 민중들의 원한의 표출이었다.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이 땅 민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분단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각종 악법과 공안기구들에 의해 묵살되어 온 것이 지난 분단 반세기의 뼈아픈 역사였다.

정권교체에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은 바로 50여년간 민중들의 삶을 옥죄어온 이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취임 4년을 맞는 오늘. 민중들의 기대는 실망의 한숨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자신이 야당시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의 중단을 취임 4주년을 맞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오늘도 국가보안법은 서슬퍼렇게 살아 이 땅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의 숫자는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조직사건이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행독재정권에 의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있는 범민련과 한총련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오늘에도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의 한 당사자이고 그 이행을 바란다면 이북 주적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오늘의 남북관계를 비유하자면 왼손에는 <주적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비수를 들고 바른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꼴이다. 왼손에 든 비수를 내던지지 않는 한 바른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안된 테러방지법은 그 범죄 규정의 모호성과 인권침해 가능성, 그리고 국정원 권한의 강화로 하여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다분한 또 하나의 악법이다. 하여 인권단체들과 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의 제정을 한결같이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미 사문화되어진 국가보안법을 테러방지법으로 대체하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공안기구의 꼼수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민중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개혁성과를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흡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이다. 지난 4년의 허성세월을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이후 통일대통령, 인권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남은 1년의 행보가 좌우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2년 2월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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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돌풍이 일고 있다. 제도권 언론들은 파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깎아 내리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파업문제의 핵심쟁점들을 지적하며 반민중적인 정부당국의 사대주의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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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국가기간산업 총파업 지지 성명



민족경제를 외세에 헌납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방침 철회하라!


98년 국제금융기구(IMF) 신탁통치 이후 계속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은 기업, 노동, 금융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공공부문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들을 비롯해 <경제의 혈맥>이라고 하는 금융부문 또한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나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 지금 국가의 명줄, 민족경제의 기둥인 국가기간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민영화,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정부당국이 몰라서가 아니라 민영화, 해외매각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요구속에서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으로 계속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방침을 고수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는 100년동안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해왔으며 민중의 든든한 발이 되어왔던 따뜻한 마음의 고향이다. 한국철도는 정시성, 안전성, 친환경성, 저에너지 소비성을 지닌 21세기 교통수단이며 최근 경의선 철도 연결로 알 수 있듯이 분단의 아픔을 잇는 통일철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골마을 적자선 운영으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철도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를 외세에 팔아넘기려는 명분에 불과하다. 1994∼2001년 운영적자액 1조 5천억원은 운임원가의 57%로 공급되는 공공요금 정책, 벽지의 적자선 운행, 군수물자수송,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등 철도의 공공 기능을 수행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익적 기능으로 발생한 적자 보상액 중 26.6%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조 3,600억원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기에 민영화 이후 공공성이 상실되어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무엇보다 민영화의 심각성은 경의선 연결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의 연결속에서 민족에게 가져올 이익을 모두 외세에게 바친다는데 있다. 하기에 미국, 일본 등이 이러한 한국철도를 헐값에 사려고 혈안이 되어 달라드는 것이 아닌가. 또한 국가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들을 분할매각하여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외세에 내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스산업을 4개로 분할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민영화 방침 고수의 뼈아픈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강도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현황속에서 지난해 31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기에 국가기간산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족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통일부강국가의 앞날을 밝히는 투쟁이다. 정부는 부당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시키고자 총파업 투쟁으로 나선 노동자들의 애국적인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는 서민경제, 민족경제 지켜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당국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어깨걸고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시키고 기간산업을 지켜내는 것은 마지막까지 조여오는 경제침탈,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이며 전 민중의 목숨이 걸린 사활적 문제이다. 하기에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족의 앞날을 개척할 청년학생이 적극 나서야 할 문제이다. 한총련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깃발이 오르고 파업가가 함성치는 전국의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5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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