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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언론<자주민보> 탄압 미주 공동대대책위원회 연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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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1-05 00:00 조회10,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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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언론 자주민보탄압저지 및 구속언론인 석방을 위한 미주동포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박진만)는 5일 미주10개단체의 공동연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남한 공안당국은 자주민보 언론인 3명을 비롯 양심수 123명을 전원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 까지 끝가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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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탄압저지 및 구속언론인 석방을 위한 미주동포 공동대책위원회 연대성명서]

남한 공안당국은 자주민보 언론인 3명을 비롯 양심수 123명 전원 석방하라!

우리 미주동포들은 지난 10월 23일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등 3명의 언론인들이 국정원에 연행되는가 하면 이들의 가택이 수색 당하고 언론사 사무실 기재일체를 압수 당한 사태에 대하여 놀람을 금치 못한다. 특히 6·15 공동선언이 공포된 후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뤄보자고 약속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폭거가 자행되어 이를 바라보는 우리 해외 동포들은 착잡한 심정마저 느끼고 있다.

우리는 자주민보가 그 동안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해외통일인사들을 소개하며 이북바로알기 운동을 펼친 기사들에 크게 고무되어 왔다. 그러나 남한의 공안당국이 통일을 갈망하는 해외동포들의 글을 싣고 취재목적으로 필진들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얽어매 언론인들을 연행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며 이러한 처사가 얼마나 상식에 밑도는 행위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남한 공안당국이 자행한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할 뿐 아니라 7천만겨레가 염원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해 내외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주민보 탄압은 또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적행위이며 동시에 수구 반통일 세력의 조직적 음모로 보고 있다. 우리는 공안당국이 지적한 자주민보 발행도서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라는 책과 <통일 참 쉽다>라는 책도 읽어보았다. 여기서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은 발견하였지만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는 한 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월간 자주민보나 이 언론사가 펴낸 도서들은 모두가 통일을 위해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료들을 제공하였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자주민보 언론인들을 연행하였다면 이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은 당연히 6.15남북공동선언을 방해하는 자들이며 이들이야 말로 국법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보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권장하는 내용들이 어찌하여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단 말인가. 바로 이러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천명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게 바란다. 진정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에 자주민보 탄압을 중지하고 구속된 3명의 언론인들을 포함하여 123명의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반세기 동안 악법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1년 11월5일

<자주민보 탄압저지 및 구속언론인 석방을 위한 미주동포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 범민련 서부지역위원회, 재미동포전국연합 서부연합회,
자주연합 남가주위원회, 민들레회, 김양무열사정신계승 미주추모사업회,
남가주노동상담소, 통일맞이 나성포럼, 월간 열림, 민족통신(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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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진만 *미주동포 공대위 연락처는 323-839-7356, tongil21@hotmail.com]


민족통신 11/04/2001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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