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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통일뉴스와 국방부 법정마찰 언론측에 손 들어줘/이진석작가 <사드만화>정정보도한 정부측 제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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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10 03:45 조회1,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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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제14 민사부)은 대한민국(소관청 국방부)을 원고로 하고 <통일뉴스>(대표 이계환)를 피고로 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소의 실익이 없고 신의칙을 위반했다며 각하했다. 통일뉴스 11월9일자 관련보도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사드문제 만화제소.jpg

 

법원, 국방부의 통일뉴스 ‘사드 만화’ 정정보도 제소 각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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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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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9일 국방부가 통일뉴스의 사드 배치 비판 만화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각하했다. 한마디로 국방부의 통일뉴스 제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던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 민사부)은 대한민국(소관청 국방부)을 원고로 하고 <통일뉴스>(대표 이계환)를 피고로 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소의 실익이 없고 신의칙을 위반했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반론 보도’를 수용하겠다는 <통일뉴스> 측의 제안을 뿌리치고 ‘정정 보도’ 만을 고집하다 이례적으로 2016년 11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 <통일뉴스>가 2016년 7월 26일(최종 수정 8월 2일) 게재한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 국방부는 정정보도 소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각하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기금 대상에 선정된 이 사건은 하주희, 김남주, 오민애 변호사 등이 담당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방부의 소취하와 <통일뉴스>의 반론보도로 양측이 합의하고 <통일뉴스>는 반론보도를 싣기도 했지만 국방부는 소취하 약속을 뒤집고 다시 법원의 판결을 구한 것.

 

재판부는 국방부가 반론보도 게재 후 소취하 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고, 그 이후 소송을 진행한 경위에 비추어볼 때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방부의 소를 각하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국방부의 무리한 제기에 대해서 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며 “만평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게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서 당초 무리한 제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취하 등으로 적절히 무리한 소제기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일뉴스와 합의를 한 이후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정을 재판부가 잘 고려해서 법리적으로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진석 작가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며 “여러 기사를 종합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려낸 만화에 소송까지 거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을 주는 것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잘라 말하고 “매사에 이런 것들을 신경쓰며 창작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소송에서 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사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앞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해 10월 5일자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의 본질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제21조 1항)와 표현의 자유(제22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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