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씨,문재인 대통령에 1천만원 위자료 지급판결 > 사회, 문화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사회, 문화

고영주씨,문재인 대통령에 1천만원 위자료 지급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17 04:24 조회1,426회 댓글0건

본문

[서울=민족통신 종합]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6일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영주-문재인.jpg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16일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오늘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