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씨,문재인 대통령에 1천만원 위자료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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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17 04:24 조회1,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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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6일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16일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오늘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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