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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과 유신독재 국가범죄 청산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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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7-08 02:33 조회21,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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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이명박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박해전 공동대표는 5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증언을 통해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사람일보 7월6일자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박해전고발.jpg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대법원 사법농단을 고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박해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공동대표는 5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증언을 통해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모두 짓밟았다”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와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7월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5월21일 서울고법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했다”며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되고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대법원 판결을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과거 왜곡의 광정’으로 강조한 대외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며 "박영수 특검이 밝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삼권분립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법원이 공모하여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헌정 유린은 박근혜와 개인 최순실이 공모한 헌정유린보다 심각한 폭거로 전모를 밝혀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해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대법원 사법농단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권 대법원은 2011년 1월 인혁당사건 배상 판결에서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의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장기수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박정희 유신독재와 5공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의 후예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국가 배상을 가로막았다”며 “유신독재와 5공의 고문조작 공작정치의 피해자들이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공작정치에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유신독재와 5공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며 “인혁당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통하여 유신독재와 5공에 멈춰서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를 정상국가의 정의로운 시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으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37년 전 5공 대공분실 지하실에 갇혀 있는 악몽과도 같은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노무현 정권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국가범죄 과거사 피해자 공동선언’과 관련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된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대법원 선고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는 인혁당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다.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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