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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공동대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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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2-16 21:39 조회2,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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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주제의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금태섭 이재정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함세웅 신부가 격려사를 했다. 장완익 송성교 변호사의 사회로 서중희 변호사, 김제완 교수, 이재승 교수가 발제를 했다. 황필규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승현 교수, 이사랑 진실의힘 간사가 토론을 했다. 발제 후 토론에 앞서 인혁당사건 피해자 전영순 대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대표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발언을 했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발언문을 싣는다. <편집자>


박해전-아람회사건.jpg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한다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국회의원들과 주관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이 문제와 관련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 토론회장에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전두환 광주학살 심판을 촉구한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의 청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3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한민국에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 판결로써 5공의 국가범죄를 단죄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서는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록했습니다.

 

5공 당시 중국, 소련 등이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날조해 피해자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5공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피해 배상 책임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사건 발생 28년 만에 확증되었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대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해야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국가범죄 청산 노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로 완전히 짓밟히고 피해자들은 더욱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5공 적폐 청산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5공 아람회사건 청산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내주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의 국가 배상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에 의하여 어떻게 굴절되고 짓밟혔는지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는 2011년 1월13일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아람회사건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한 데 이어, 1월27일 같은 방식으로 인혁당사건 배상도 파기자판해 배상을 토막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특히 아람회사건의 배상액 위자료 원금 산정에 대하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의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가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의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판시하면서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배상액을 무시하고 파기자판한 것은 자가당착이며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짓밟은 폭거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아람회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피해자들의 변론을 보장하고 사실심에서 위자료 원본을 증액하여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어야 합니다.

 

당시 5공 오송회사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위자료 배상에서 서울고법 재판부(재판장 김명수)는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한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함으로써 대법원의 기산점 변경 전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배상액을 지키고 과거청산의 대의를 살리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배상액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유독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대법관 신영철이 주도한 대법원 민사3부의 위법한 파기자판을 통하여 짓밟은 것은 오송회사건의 위자료 배상 처리에 비해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신영철 대법관 사퇴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을 통해 진보 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작을 벌이고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권이 비호하는 대법관 신영철이 관여한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에 대한 대법원 민사3부의 위법한 파기자판의 정치공작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5공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마저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재산적 손해) 배상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이 인정했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배척된 ‘광주보상금’을 구실 삼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폭거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서울고법의 형사재심 판결로 확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 배상은 형사재심 무죄 판결로 확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따른 것이지, ‘광주보상금’과는 무관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짓밟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사건’ 배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법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을 없앤 것과 대조됩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이런 불공정한 수난은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반헌법적 중대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최근 ‘우병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각 분야의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였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 국민후보를 지지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선언’을 비롯한 국내외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김지하 사건’과는 달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은 정치공작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과 6.15 10.4 공동선언 실천 운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이 2015년 2월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재산적 피해 배상 파기와 관련한 정치공작의 진상을 밟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사건과 5공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과정에서 표적 삼아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불의한 국가범죄이며 정치공작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청와대와 중앙정보부(중정), 안전기획부(안기부), 보안사령부(보안사)를 동원해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한 공작명 ‘도미다리 2’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5공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을 표적 삼아 과거사청산을 유린한 불법적인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짓밟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7일 인권위의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12월7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고입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입니다. 나치 히틀러 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국가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까지 피해배상에 시효가 없습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인혁당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조작 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인권, 정상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역사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유린한 5공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올바로 실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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