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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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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9-02 00:28 조회15,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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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종업원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서 재판장 '모순된 재판진행'과 충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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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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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일뉴스 이승현 기자]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1일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31일 오전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윤성원)에서 12명 종업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결정, 그리고 이들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해 경찰청과 통일부, 국가정보원이 서로 다르게 사실 확인을 한 것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확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일 재판장인 윤성원 판사는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등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와 모순된 재판진행을 했으며,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배석판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통일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함께한 것인데 재판장이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접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종업원들이 변호인들의 접견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지난 변론기일에서는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증언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국정원과 종업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2차 변론기일에 이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또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송과 관련이 없다는 마찬가지 이유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2차 변론기일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통일부와 경찰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장은 배석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기각결정을 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재판장은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단 등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변호인단이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까지 진행해 온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는 바로 중단되지만 재판장은 이조차 무시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선고일까지 지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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