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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각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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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9-14 06:29 조회3,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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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각하 결정 "유감"‘즉시 항고’로 절차 계속 진행...‘유엔 진정제기·국정감사 계속 추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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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2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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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이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각하된데 대해 사건을 담당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은 12일 깊은 유감과 함께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변 변호인단은 12일 성명을 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항고하여 인신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에 대한 진정제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법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족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신구제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의 의사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정원 측이 제출한 국정원장의 확인서와 국정원의 말을 인용한 통일부 언론 브리핑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였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수용해제’라고 밝힌 현 상태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 하에 수용공간만 다른 곳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과는 달리 국정원의 주장은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항고심에서라도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을 출석케 하여 그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통일뉴스 20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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