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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부는 국정원의 조력자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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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7-03 15:32 조회2,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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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통일부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인단에 보내 온 주의 공문에 대해 지난6월 30일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통일뉴스 7월1일자 보도는 '통일부는 국정원의 조력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민족통신 편집실] 
민변, “통일부는 국정원의 조력자인가?” 반발

법원 보정명령 따른 적법 조치에 웬 ‘주의’...‘유감 성명’ 발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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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1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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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통일부에서 변호인단에 보내 온 주의 공문에 대해 지난 30일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2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보낸 공문에서, 변호인단이 북측 가족으로부터 인신구제청구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수령한 후 지난달 13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그에 앞서 7일 통일부가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한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준수와 재발 방지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통일부가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들과의 직‧간접적인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5월 27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를 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소송관계 서류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또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주민과 접촉할 예정인 사람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없이 접촉한 경우 사후접촉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번에 변호인단에 발송한 주의 공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인단이 사전접촉신고를 한 후 열흘 정도 지난 6월 7일 사전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가 내세운 수리 거부 사유는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3항이었다.


변호인단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남북교류협력과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전접촉신고를 통일부가 수리거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이를 접한 정기열 교수가 양식을 보완한 서류를 민변 대표메일로 보내온 만큼 이를 수령한 후 해당 법률에 따라 사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변호인단의 사후접촉신고가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결국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접촉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종업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조력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부모가 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천륜을 외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신고조차 국가안전보장 등을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보낸 통일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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