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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식당종업원 12명 납치여부 법정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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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6-15 18:29 조회9,32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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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6월15일자에서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남자 지배인 1명 제외)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이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보도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단독] 북식당 종업원들 '자의로 한국 왔' 법정서 가린다한겨레|입력 16.06.15. 08:06 (수정 16.06.15. 08:06)

[한겨레신문]

서울중앙지법, 국정원에 “12명 법정 출석시켜라” 명령


북한이탈주민 구금의 적법성 따지는 첫 심리 될 듯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의 북한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인 위임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4일 공개한 사진이다.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의 북한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인 위임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4일 공개한 사진이다.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남자 지배인 1명 제외)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이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오는 21일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하기로 하고, 이날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최근 보냈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신보호구제 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 4월5일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떠나 7일 국내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이들이 스스로 남한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변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은 거부했다.

민변은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변호인 위임서를 받았다. 민변은 북한과 연락이 닿는 중국 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임서 작성 과정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탈북자 12명의 가족 모두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변이 받은 위임장만으로는 탈북자 가족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 각하 가능성도 예상됐지만, 이영제 판사는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신보호구제 청구자(북쪽 부모)와 피수용자(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고 변호단에 요청했다. 이 판사는 민변이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신보호법은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법원의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이 북한 여성 종업원들을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상 가족이 위임한 변호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탈북자 가족의 위임서를 받은 민변 변호사들이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인신보호구제 청구 건을 심리할 때 가족보다는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심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21일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현 김진철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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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이곳 대한민국 남녘의 부모님세대들은 저딴거 안통해용~!!!! 미안합니당~!!!! ㅠㅠㅠㅠㅠㅠ;;;;;;

오잉?님의 댓글

오잉? 작성일

서경아 단식 투쟁으로 사망 했다면 11 명 일 인데, 12 명 이라면 서경아 살아 있다는 뜻인가요 ?

통일뉴스님의 댓글

통일뉴스 작성일

민변, 변호인 접견 계속 거부하면 국정원 고발조치
‘21일 인신구제 재판 앞두고 15일 북 종업원 여섯 번째 접견 신청’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06.15  12:10:09

오는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첫 심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인신구제청구를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15일 오후 이들에 대한 여섯 번째 접견을 신청한다.

민변은 15일 보도자료를 발표,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낙붕, 권정호, 채희준, 신윤경 변호사가 15일 오후 3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 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가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해서는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했다가 따로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 지난 3일 민변 변호인단의 접견 신청에 대해 국정원은 열흘이 지난 13일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접견 거부를 통보했다. [사진제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앞서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 달 16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등 종교인들과 함께 신청한 것 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가족의 위임을 받아 민변 통일위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이후 이 재판 준비를 위해 5월 24, 27, 31일, 6월 3일까지 꾸준히 접견신청을 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민변은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하였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보호시설이라고 하면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으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인신보호법 제12조 2항은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제18조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국가정보원법 제19조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민변은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14일로 정해진 인신보호구제심판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민변 변호인단이 지난 10일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북측 가족들이 새로 보내온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보정서를 제출하고 연기된 심문기일에는 12명 종업원이 전원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이들의 모습을 법정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앵두입술 문진혁 방송원이었다면 그야말로 열받아서 우리 남녘을 모조리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을거당~!!!!

묘향산님의 댓글

묘향산 작성일

리은경이가 그 유명한 남인수의 조카 최삼숙의 딸이구나. 김일성 삼대 욕심체우느라  죄없는 사람들 이산가족이나 만들고 민족의 비극이다. 한시 바삐 통일이되어 이런 비극이 없어져야 되는데 북에서 저렇게 생떼거지를 쓰고 있으니 방법이 없는것같다. 모든 상황을 볼때 북에서 백기들고 남한에 흡수통일되면 다 잘살텐데말야. 있지도 않은 수소폭탄 운운하며 저렇게 생때거지쓰니 언제나 통일이 될까.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그래도 저희 남녘동포들은 그나마 스마트폰이랑 페이스북 그외에도 인터넷동영상으로도 가족들을 만날수있지만 북녘동포들은 씨도막도못해용~!!! ㅠㅠㅠㅠㅠ;;;;;;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난민들이 바로 탈북자랑께용?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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