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5.18민중항쟁 제36주년 기념식 갖고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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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5-17 07:52 조회11,040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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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님의 댓글
관측자 작성일
한국 정부를 규탄 해도 한국 입국 금지법이 바꾸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회의 여야 국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해외 인사는
한국에서 차기 정권 교체가 된다 할지라도 입국 금지가 해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관측자님의 댓글
관측자 작성일여의도 의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 대한 민국 국익에 저해 하는 (대한 민국 법에 저촉되는) 외국 국적을 소유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는 외국인 입국 심사에서 대한 민국 입국의 불허 사유가 되는 것 입니다.북한 인권법이 존재 하는 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금지된 인사의 한국 입국은 영구 불허 됩니다
관측자님의 댓글
관측자 작성일
수 많은 성명과 반박의 댓글을 달더라도 양당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폐지 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외국 국적의 한인은 대한 민국 입국이 금지 됩니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저희 남녘은 이명닭그네스타일의 악마들이 계~~~~~~속 활개칠겁니다요~!!!! ㅡㅡ;;;;;;
소식님의 댓글
소식 작성일
일본 정부, 조총련간부 등 22 명 방북시 재입국 금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4/2016031490188.html
미국소식님의 댓글
미국소식 작성일
북 테러지원 조사·보고하라” 연방하원 의원들 초당적 법안 발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515/987793
재일동포님의 댓글
재일동포 작성일
《민변》 정보원에 《집단탈북》했다고 하는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신청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우리 종업원들의 그 무슨 《집단탈북》설에 대한 각종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접견을 정식 신청하였다.
단체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의 변호인 등의 접견, 면담, 상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보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지금 남조선각계층에서는 우리 종업원들이 기성의 관례를 뛰여넘어 단 1박2일만에 《탈북》한것, 사건에 정보원의 팀장이라는자가 깊숙이 관계되여있었다는것, 《탈북》을 주도한 지배인놈이 이미 우리측에서 법적제재를 받았고 또 중국의 사업가로부터 많은 돈을 략취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이번 《집단탈북》사건은 철저히 정보원이 사전에 계획하고 조작한 자작극이라는 여론이 날로 거세여지고있다.
또한 《집단탈북》했다고 하는 우리 종업원들이 단식을 하고있으며 그중 4명이 실신했다는 소식, 정보원이 그들에게 전향을 강요하고있다는 소식, 우리측에서 가족들과 맞대면을 요구한 소식, 《탈북》당일로 언론이 보도한 소식이나 그후 다시는 관련소식에 당국과 언론이 함구무언하고있는 사실 등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주체105(2016)년 5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