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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최고재판소: 카나다 임현수목사에 무기노동교화형 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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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5-12-17 05:20 조회9,18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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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동포 임현수 목사(60)는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죄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았다. 조선중앙통신 15일자는 이에 대해 보도했다. 전문을 원문 그대로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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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를 재판,무기로동교화형 언도.


  (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12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각계층 군중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외국인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림현수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였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

  심리과정에 피소자 림현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밑에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이어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립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되였다.

  검사는 론고에서 피소자 림현수의 범죄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헐뜯고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로서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를 사형에 처할것을 제기하였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소자의 범죄행위와 그 후과는 대단히 엄중하지만 그가 앞으로 통일된 조국,부강번영하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도록 기소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량정하여줄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 림현수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이 언도되였다.

  재판은 신성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인민의 참된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책동에 추종하는 림현수와 같은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끝)

 
Canada-Resident Korean Reverend Tried in DPRK


림현수선고03.jpg



 Pyongyang, December 16 (KCNA) -- The Supreme Court of the DPRK on Wednesday held a trial on Rim Hyon Su, a Canada-resident Korean reverend who had committed the state subversive plots and activities against the DPRK, pursuant to the state-sponsored political terrorism and anti-DPRK hostile policy of the U.S.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The justice examined the case of Rim Hyon Su, accused of violation of Article 60 of the DPRK Criminal Code. A written indictment verifying his crimes was submitted before an inquiry into the facts of the case.

 In the course of the inquiry, the accused confessed to all heinous crimes he had committed by resorting to subversive plots and activities against the DPRK.

 He malignantly hurt the dignity of the supreme leadership and social system of the DPRK out of inveterate repugnancy toward it, committed anti-DPRK religious activities, conducted false propaganda among overseas Koreans and took active part in the operation of the U.S. and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 group to lure and abduct DPRK citizens and in their programs for "aiding defectors from the north".

 The court condemned Rim Hyon Su to a penalty of indefinite compulsory lab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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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임현수목사님, 그냥 거기 북녘감옥에서 평생사시는게 도움이 될거요~!!!! ㅡㅡ;;;;; 왜냐하면 북녘은 특별히 다이어트같은거 안해도 기름진음식들이 많지않으니깐요~!!!! ㅡㅡ;;;;;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보수개신교도들은 극우성향의 개신교목사님들에 대해 너무 너그러워서 내가봐도 보기싫어~!!!! ㅡㅡ;;;;;

다물흙, 림원섭님의 댓글

다물흙, 림원섭 작성일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가서
어느 누구가 되였던 지간에
그 나라 정치를 뒤집으려고
즉 정복하려고
여러차레 간첩 노릇하다 잡혀서
모든 과학적인 근거가 나타났다면
그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Canadian-Korean Pastor tried in North Korea(카나다 동포 림현수 목사 북조선 최고재판소 선고공판 광경)
https://t.co/lbJZiU78HB via @YouTube

김광진님의 댓글

김광진 작성일

국권이 인권인가?

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친애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또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점’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한 것도 특징인데요, 이는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노예노동, 착취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결의안은)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을 포함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며 ‘탈북자의 새빨간 거짓말을 포함해 모두 왜곡과 날조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근 모란봉악단의 갑작스런 중국공연 취소로 냉랭한 북중관계가 새로 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이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의) 호의를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정부가 반대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내부의 압력을 이겨내야 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즉, 중국 내에는 중국 정부가 대북인권문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란봉악단 공연이 취소되는 풍파가 일어나면서 중국의 아주 많은 사람이 평양에 대해 일부 언짢은 감정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북한도 양측 간 관계를 좋게 만들고, 중국사회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중국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죠.

외교적 언사인 이를 해석하면 중국은 내부 국민들의 불만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으며,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중국의 반대표가 북한인권을 전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중국정부의 편들기도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죠.

북한은 말끝마다 국권이 진정한 인권이다, 인권보다 국권이 앞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인민들의 인권이 아무리 침해돼도 괜찮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형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개개인이 인간으로 가지고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아닐까요?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국가권력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 말이죠. 국권이 인권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권이 필요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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