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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에 보안법 ‘이적 동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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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30 13:22 조회2,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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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55)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의 이적 동조 혐의를 적용키로 하고 막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법 해당 조항에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이는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반대하고 있고 리퍼트 대사가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을 상징하고 있어 범행했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북한의 뜻에 동조해 한·미동맹이란 국가 안보의 핵심 틀을 위협했으므로 보안법 적용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김씨의 배후세력 조사에선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정부 참칭이나 이적단체 구성 등 광범위한 혐의 적용을 염두에 뒀지만 북한과의 직접 연결고리나 조직 활동 등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를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공안1부를 주축으로 10여명의 검사 등을 투입해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팀을 유지하며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구속시한인 다음달 2일 전 추가 혐의를 확정해 김씨를 기소하기로 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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