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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자주민보 1심이어 폐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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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7 01:21 조회4,7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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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한국은 3권분립도 붕괴됐고, 자유민주주의도 초보적인 생명을 잃고 말았다. 진보언론이라고 폐쇄되었다.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고 신문운영원을 정부가 박탈하는 인권부재 세상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시민운동단체들은 반발하고 규탄시위를 가졌다.자주민보가 17일 보도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재판부, 자주민보 1심이어 등록취소 결정
범대위, 17일 오후 3시 30분 규탄 기자회견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4/12/17 [00: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배석판사 조웅, 송혜정)가 1심에 이어 자주민보등록취소를 결정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주민보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창간 목적을 현저히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청구인인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자주민보는 현재까지 북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그리고 통일 후 함께 공존공생 할 민족 구성으로 규정하고 북바로알기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 왔다.

 

또한 남과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화롭게 민족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제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국가연합(낮은단계의 연방제)으로의 통일이 이루어져애 한다는 인식아래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을 추구하며 남과북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을 내 린 것은 박근혜 정부의 반토일성과 반민족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자주민보는 이를 수용 할 수 없어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주민보는 8천만 겨레의 자주통일 의지를 담아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현정부와 잘 못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대상으로 싸워 자주민보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반드시 확보해 낼 것이다.

 

한편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늘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압살한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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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녀 작성일

어처구니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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