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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 독립운동 탄압하던 日치안유지법 논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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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18 11:49 조회4,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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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 독립운동 탄압하던 日치안유지법 논리 따라”

법학·전문가단체, 학술심포지엄 개최...국제엠네스티 등 참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시간 2014-11-18 08:56:59 최종수정 2014-11-18 08:56:59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내란음모는 없지만 내란선동은 있었다’는 모순된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명백하게 위배될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주최로 17일 서울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심포지엄’에는 국제엠네스티 정책 보좌관과 미국 인권변호사를 비롯해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모여 내란선동죄 적용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JC) 위원인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식에서 “다양한 사상과 신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도, 그가 소속된 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정부가 제소한 것도,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상, 언론의 자유를 부정한 시대착오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제사회는 최고법원의 판결에 주목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이 판결을 통해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의 표현의 자유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메룬 등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적용된 내란선동죄만 봐도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J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은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공통점에 대해 “인권탄압의 핑계로 국가안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태국은 군정이 계엄령을 실시하면서 모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철저히 탄압 받았다. 또한 왕이나 왕비, 왕가를 모욕하는 표현을 전부 검열해 이른바 ‘왕실모욕죄’로 처벌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야당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나 비판을 할 경우 전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 베트남에서도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 또는 그러한 선동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J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유엔 국제사면위원회 등은 관련 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두 국제심사나 국제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는 “오랫동안 한국에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이적행위에 관한 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되레 우리나라에서 국보법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보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국가안보 명분으로 침해하는 조치와 법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국제기준에 엄격한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돌아보는 학술 심포지엄
17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J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정책보좌관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내란선동죄의 기원, 일제시대부터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흔하지 않은 내란선동죄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조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체제라는 특수성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해방 이후 분단된 상태에서 새 정부 수립 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한 교수는 “해방 직후 우리 사회는 좌익에서 민족주의, 보수우익 등 다양한 정치이념들이 펼쳐져 있었으나 그것이 헌법이념으로 채 정리되기도 전에 미군정이 유도하는 냉전체제가 한 편의 이데올로기만을 공식적인 것으로 편입하게 됐다”며 “제헌헌법을 뒷받침하는 정치이념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결정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헌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라는 담론은 반공 혹은 냉전 이상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군사쿠데타에 따른 유신헌법에 들어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도 통일의 지향점으로 혹은 북한에 대립되는 체제의 특징으로 규정되며 반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87년체제가 민주화라는 심대한 이념에 터잡아 출발하기는 했지만 신군부와 구정치엘리트간의 타협에 기대었다는 그 태생적 한계는 신자유주의라는 억압체제와 결합하면서 이미 사라졌어야 했던 국정원 등이 중심이 되는 공작정치 혹은 폭력 정치의 여지를 계속 잔속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오늘날 국정원 주도하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등장했다는 맥락이다.

내란선동죄의 기원을 일본의 치안유지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천왕 중심의 일제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누르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승 일본 리츠메이칸대 법학부 특임교수는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폭동을 일으킬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돼있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프다”며 “‘참절’이라는 뜻은 잘라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인데,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할 때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논리로 사용했던 게 ‘국토참절’”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제는 조선 땅을 천왕의 개인적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은 천왕의 재산을 도둑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치안유지법을 통해 이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조선사람들이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도둑질로 규정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 받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란선동죄는 구성요건이 없는 '백지형법'

내란선동죄 자체가 적용이 불가능한 ‘백지형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포지엄 토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내란선동죄도 폐지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 나온대로 선동이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을 뜻한다면, “모든 교육자들도 선동을 하는 것이 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동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교수는 “선동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적용하는 백지형법”이라며 “내란선동죄는 구성요건이 없는 죄, 구성요건이 권력자의 심기에 불과한 죄”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교수는 “선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기존의 아날로그식 언론을 넘어 디지털식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반체제 발언을 하는 것도 (선동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내란선동죄는 상당히 위험하다. 내란선동죄 재판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 국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J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 역시 “예전에 국보법은 누구든 북한을 찬양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그 처벌 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 누구라도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학술적 논의를 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적국, 적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하는 앰내스티
17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J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정책보좌관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려면?

심포지엄에선 만약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잣대에 맞춰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것이 국제기준이라는 것이다.

주제발제에 나선 Kate Westmoreland 미국 인권변호사는 표현이 자유가 제한되려면 정당한 목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많이 드는 목적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는 가장 높은 지상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규정하기도 애매한 조항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 때 국가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얻는 이득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과 구체적인 위험성 입증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여러 진정들에 대해 해당 국가 정부에서 충분한 해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개인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자유를 제한한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견이 표출될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청중도 그런 의견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동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면 자칫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는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동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그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심하면 특정 정권의 퇴진 주장이나 정치 반대자들의 의사표명이 모두 내란선동죄에 포섭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적용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선동 행위 자체로부터 ‘국가존립 및 헌법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모든 선동행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영역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논쟁과 의견수렴의 영역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 심포지엄 참석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17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한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한국의 표현의 자유 걱정하는 앰내스티
17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J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정책보좌관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내란선동조의 위험성 논의하는 학술 심포지엄
17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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