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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국보법 두고 '인권타령' 얼마나 모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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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27 07:06 조회8,48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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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편집실]한 무고한 재미동포여성이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고생하다가 33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어 해내외 동포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 이순간도 알권리, 말할 권리를 유린당한채 이른바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녘 땅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 이북에 대해 중상하고 모략하면 칭찬받고 사실을 사살대로 말하면 죄가 되는 이런 악법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고서도 민주주의이니 자유민주주의이니 말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가련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강대국의 식민지 노예처지에 있으면서 군사주권, 경제주권, 문화주권, 외교주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바라볼때마다 한심한 생각만 떠 오른다.  


일반 대중들의 인권을 유린해 온 세계 최악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알권리를 가로막는 국보법,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 평화통일 교류에 장애물로 이용된 국보법, 민족자주 정신을 말살하면서 친외세 사대주의를 조장하는 국보법, 이북에 대해 사실을 말해도 찬양이라고 옭아매는 국보법,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국보법, 남북교류에 장애로 악용된 국보법은 이제는 즉시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한국 당국자들은 이러고서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강변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그 나라의 기본주권에 해당하는 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을 주한미군에 장악되어 있으면서도 주권국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식민지처지에 있으면서도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며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북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고 있어 한국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이 정상적인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한국을 가리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지구촌 그 어느나라들을 향해서도 인권을 말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말할 수 없다.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인권타령'하는 한국 정치풍토가 얼마나 모순인가. 


한국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국보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한국이 또한 조국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국보법을 폐지하는 한편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구조적 모순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국보법은 지금까지 수구세력들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용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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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년만에 국보법 누명벗은 정정자 여사(70)



LA한인타운에서 어렵게 살아온 정정자(70)씨가 33년간 자신의 인생을 옭아맸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씨의 사연을 1인칭 화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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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44년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서 농사꾼 부모의 4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대동국민학교'를 마친 뒤 16살 때 가족을 따라 서울로 왔습니다. 관광호텔 종업원 등 닥치는대로 일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1년 2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광신교통에서 안내양 기숙사 사감 겸 교양주임을 맡았습니다. 

그해 5월 어느 날 15명 정도의 안내양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안내양들은 왜 젊은이들이 잡혀가느냐며 사회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순화교육(삼청교육대)에 대해 들은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대서특필되었을 때 언론에서 들었던 내용도 말했습니다. 김대중씨가 외신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는데 북한은 자유는 없다해도 빵이 보호된다'고 말한 것이 죄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사장에게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알렸고, 사장은 7월 1일 나를 해고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냐고 따졌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달 후 나에게 경찰이 들이닥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내양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며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를 했습니다. 자궁에선 하혈이 쏟아졌고, 눈과 귀엔 피멍이 들었습니다. 신문에 났던 김대중씨의 말을 전한 것 뿐이라고 자술서를 썼는데도 10번도 넘게 찢어버리며 쓰라는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나올 때까지 6개월을 철창에서 보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군사정권 대법원은 1984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판결 이후 아는 사람들은 '간첩사건' 운운하며 나를 피했습니다. 구타로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되고 귀는 난청이 되어 장애 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직장을 구하려 열 군데나 이력서를 넣었지만 '국보법 전과자'임이 드러나 족족 해직되었습니다. 이력서가 필요없는 직업을 찾아 전전 했습니다. 한국서 살기가 힘들어 1990년 일본으로 향했고 5년 만에 LA로 와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06년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대상자로 인정되었지만 가슴의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자살하려 했습니다. 지금도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올해 2월 한미인권문제연구소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보법' 빨간 딱지를 떼고 나니 어느덧 70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조국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기쁜 마음보다는 머리와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허탈감이 엄습합니다. 

이원영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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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이 박님의 댓글

제이 박 작성일

오늘 촌평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동감이고, 빨리 없애야 될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뉴욕동포님의 댓글

뉴욕동포 작성일

남한 당국자들은 알아야한다.

당신들이 미국의 특혜를 받으며 주지육림에 희희낙낙거리는 이순간에도
수많은 서민들이 비참한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민중의 생각하고 행복을 위한다면 당장 미국과 단호한 결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신옥희님의 댓글

신옥희 작성일

한국 해도 넘 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걸 아직도 악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민주주의한다고 말할수 있나요. 이런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중국동포님의 댓글

중국동포 작성일

9월의 첫날에 희한한 기사를 보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8월 26일 서장 명의로 서울신문에 ‘업무협조 의뢰’라는 공문을 보내 ‘서울신문 사이트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친북 관련 글 6개가 게시됐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경찰이 문제 삼은 기사들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단순 동정이어서 ‘친북’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더구나 이 기사들은 이미 연합뉴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고 국내 많은 언론사들이 전재한 바 있다고 반발했고, 또 경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사도 외신보도 등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전력을 분석한 내용이어서 ‘친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새록새록 단상 571](관련기사에 링크를 걸어주십시오)에서 오중흡과 7연대에 관해 소설을 쓴 한국 모 언론을 비꼴 때 광고를 해주고 싶지 않아 이름을 거들지 않았는데, 사실은 바로 《서울신문》이었다. 엉터리로 엮어댄 글에는 상벌을 논하지 않으면서, 누가 어디어디를 다녀왔다는 보도벌에는 삭제라는 벌이 가해진다는 게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북 잠수함 관련 글은 필자가 보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만, 아마 북 잠수함들이 얼마나 낙후하고 낡고 적어서 형편없다고 엮었더라면 문제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타이완과 비교를 꽤나 즐겨, 군대가혹행위들이 논란을 일으킨 요즘에도 타이완 군대가 10년 사이 어떻게 폭력을 없앴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그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한국의 유신시대와 어슷비슷해 서슬 푸르던 시대에 일어난 황당사건을 떠올렸었다.

1974년 11월 24일 국민당 창건 80돌을 맞이하여 관영텔레비전방송국이 특별절목을 내내 충성을 표시했는데, 특무기관인 타이완경비총사령부가 그만 질겁했다. 웅장한 배경음악이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毛泽东, 모택동) 주석을 찬송하는 《뚱팡훙(东方红, 동방홍)》이었던 것이다. 경비총사령부가 즉시 나서서 방송국을 샅샅이 뒤져 끝내 장본인을 찾아냈다. 외국에서 수입한 배경음악레코드에 그 곡이 들어있었는데, 양씨 성을 가진 음향사가 선율이 괜찮다고 여겨 절목에 넣었다. 헌데 국민당정권이 타이완으로 달아난 다음 금지곡들을 정해서 하도 철저히 통제한 바람에, 방송국에서 그 누구도 중국 대륙의 명곡 제1호를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심사를 무사통과했던 것이다. 양씨는 세상에서 증발해버려 비극으로 끝났고, 관리부서에서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언론들의 식별에 도움을 준답시고 훈련반을 조직해서 금지곡들을 들려주었다 한다.

타이완에서 금지곡명단이 사라진지는 꽤나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알기 어려운 금지곡들이 꽤나 된다. “북한”이 생겨나기도 전에 나와서 널리 퍼진 《적기가》를 “북한노래”라고 단정하는 이들이 있나 하면, 남에서 만들어졌고 작사작곡자가 분명한 《혁명동지가》마저 “북한노래”라면서 그 노랠 부른 이석기 의원과 그 동료들을 “친북”으로 몰아 죄명을 들씌우려는 움직임이 바로 최근에 있었다. 도대체 누가 “북한노래”여부를 결정하고 누가 유죄무죄를 판단하는가?

경찰의 “친북”기사삭제요청은 개별사건이 아니어서, 전북지방경찰청도 최근 경기 성남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북한 관련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경찰청 차원의 관련 지침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라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데, 변명이 참 그럴듯 하다. 경찰청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실수한 부분”이라면서 “경기 경찰과 전북 경찰이 비슷한 시점에 복수의 언론사에 북한 기사 삭제를 요청한 건 우연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 아랫사람의 무식, 미숙이나 일탈에 미는 방식이 근년에 한국에서 유행되는 모양이다. “눈 가리고 야옹”이다. “업무미숙으로 실수”한 일선경찰들이 처벌을 받을지 몇 계급 특진할지를 언론들이 유심히 지켜보면 경찰청의 본심을 알 수 있겠다. [2014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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