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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애국청년 김성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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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7-25 23:17 조회4,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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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가입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통일애국청년 김성일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늘(7월 23일) 진행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김성일 청년이 가입하였다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실제 활동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지지, 찬양, 고무한 바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김성일 청년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하는 이적행위라며 통일애국활동을 펼쳐 온 김성일 청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판결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폭거이다.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비영리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합법적 대중단체로 공인받아온 실천연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적단체로 “조작”되었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규정은 구시대적인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6.15, 10.4선언을 전면 거부하는 반통일 폭거이다.

김성일 청년은 이 땅의 청년으로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앞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조국의 모순을 바로잡는 길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한 시대의 애국청년이다. 자기 자신보다 조국을 앞세운 김성일 청년의 애국적 입장은 수백만 청년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지 그 무슨 사법처리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온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천벌받을 범죄자는 오히려 누구인가? 다 싸잡아도 한 줌도 되지 못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의 반역사적이고 파쇼적인 공안탄압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기어이 이명박 정권의 잔재들을 모조리 청산하여 통일조국의 반석을 깨끗이 할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빛나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7월 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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