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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소장" 법원,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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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18 21:51 조회3,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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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건네줬다’는 표현은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법 적용이 잘못됐거나 범행이 추가되는 경우 재판 중에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으나,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고는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대해 공소장 변경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변호인단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방법이 법정에 와서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미화 2만·3만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했으나, 곽 전 사장은 이후 법정에서 “오찬 후 앉아 있던 의자에 돈봉투를 두고 나왔다”고 달리 진술했다. 이에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검사는 “손으로 건넸든 의자에 두었든 ‘건네줬다’는 표현은 전달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태관 검사도 “기소할 때부터 손으로 건넸는지 식탁이나 의자에 놨는지 추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식이라면 돈을 테이블에 놓았거나 비서에게 전달했거나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냐”라며 “이렇게 되면 공소사실이 특정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은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다시 검토해보고, 이 내용은 조서에도 기록해두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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