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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5대4로 합헌…위헌 의견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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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25 23:57 조회2,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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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헌 재판관 중 2명도 “극악 범죄로 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또 다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96년 ‘합헌 7, 위헌 2’에서 이번에는 ‘합헌 5, 위헌 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사형제가 생명권의 제한에 있어서 헌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정의 실현, 사회 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도 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인신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사형제 폐지 문제는 위헌법률심사가 아닌, 입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김희옥·김종대·목영준·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제는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공익보다 생명 박탈로 인한 사익이 커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96년 11월에도 “사형제가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불법적 효과가 있지만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사형폐지범종교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판단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국회는 조속히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말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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