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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댕기고, 여당·보수언론 이념 덧칠 <3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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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1-31 22:11 조회3,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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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용산사건 기록물 공개로 촉발된 ‘2010년판 사법 파동’이 외견상 소강국면을 맞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동이 인사 파문에 얽혔던 과거의 사법 파동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수 색깔과 여론 재판으로 덧칠된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과거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는 은밀한 공작정치였지만 이번에는 노골적이고 원색적이었다”(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 “정치권과 보수세력이 가세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 검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서울지검의 한 간부 검사)는 서초동의 한숨과 불만이 터지는 배경이다.

불씨는 검찰이 댕겼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강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 “이것이 무죄면 무엇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용산사건 기록 공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무죄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잇따라 각을 세웠다. 전국 검사가 지켜보는 화상회의에서는 ‘일치 단결’을 주문, 과거 회귀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판결을 두고 벌어진 과거의 법·검 갈등 수위를 넘은 것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가세하면서다. 이번 사태의 본색이 드러난 시점이다. 요체는 색깔론과 배후론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지난해 11월 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좌편향 판사’ 문제를 거론했다. 마 판사가 소속된 법원 내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가 타깃이었다. 법원내 이례적인 판결이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처럼 몰고간 것이다. 사건을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지만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통일연대 이천재 상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들췄다.

보수언론이 판결에 ‘붉은’ 확대경과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자 보수단체는 해당 판사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단독판사의 부장판사 임명, 경력법관 확대, 시국사건 합의부 재정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하더니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사상 검증’까지 들고 나왔다. 보수언론의 문제제기에 보수단체·한나라당·검찰이 가세하는 ‘선단식’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보수권력의 총공세는 예전처럼 사법부를 통제가능권에 두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현정부에서 밀어붙인 시국사건들이 법정에서 제동걸리며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고 국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이나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선고, 사건 등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에만 집중된 보수세력의 사법부 흔들기도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때 민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한나라당은 “법원 압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자동폐기했다. 보수언론도 ‘우리법연구회’가 신 대법관 파동을 주동했고 신 대법관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2004년 사립학교법 등 4대법안 대치때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 문에 대못질을 하고, 1998년 국회 정보위 사무실을 “정치사찰용 안기부 분실”이라며 해머로 출입문을 부순 전례가 재론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결과도 통제가능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에는 야만성과 원시성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집권 여당이 보수언론 등을 등에 업고 합리적이지 못한 비판을 통해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힘없는 국민을 위해 유지돼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조현철·박홍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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