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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전창일, 고문조작범<박정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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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4-09 02:54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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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가 9일 오후 2시 같은 사건의 사형수 8인 '사법살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날 전창일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전문(사람일보 보도자료)을 여기에 게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자>



전창일01.jpg
[사진]피해자 전창일 선생

전창일02.jpg
[사진]피해자 전창일 선생



전창일 인혁당사건 피해자의 박정희 고소장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고 소 장


사건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고소인  전창일(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피고소인  박정희(전 대통령)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의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는 2007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 2008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무기수인 고소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형법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은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하고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사형수에 대하여 형 확정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75년 4월9일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학살의 원흉입니다. 피고소인은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의 주범입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피고소인의 직속 기관인 중앙정보부는 1974년 대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이 인민혁명당 등과 결탁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하며 관련자 1,0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1975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민혁명당 잔재세력들이 1969년부터 세력을 규합하여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 사주했다고 발표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75. 4. 8. 대법원은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사형을, 16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부터 1975년의 기간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속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혹독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검찰관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관과 수사관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허위자백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 없이 허위사실이 조작되었고, 구속부터 전수사과정과 검찰부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함은 물론 접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더욱이 공판조서까지 실제 진술과 달리 변형되었습니다. 당시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은 누명을 쓰고 구속·수감기간에 가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8인 모두의 사형을 집행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3. 결론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 사건이었던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인은 사후 32년 만에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기·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가 확증되었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국가가 확증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 증 자 료


고소인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무죄판결문 사본 1통

 

 

                                               2019년 4월 9일

                                                고소인 전창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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