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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인혁당재건위사건 11일 청와대앞서 기자회견 진행/리미일 재미동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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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3-11 00:31 조회1,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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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일보 장동욱 기자]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전창일 박해전)는 11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인 이번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해전-인혁당사건환영-청와대앞기자회견.jpg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인혁당재건위사건 근본해결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난수 공동대표가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인권기준의 국가범죄 청산을 명백히 선언한 기념비적 결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청산연대는 또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올바른 청산을 권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초석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정당한 청산을 실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한맺힌 고통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인 전창일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환영사에서 “4.9통일평화재단은 2017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했는데, 이번 대통령에게 올린 피해자 구제 의견 표명은 그에 대한 화답”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권고에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 공동대표는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굳게 믿으며 대통령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환영 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3월6일 발표한 권고사항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그 모든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피해배상은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사소송 판결이 났더라도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못한다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완전한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화 변호사는 “5공 아람회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년 7월3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 규명을 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결정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는 합당한 조치를 방기해왔다”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굴절시키는 판결을 한 것은 과거사청산의 대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해전 공동대표는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국가범죄 청산 특별법을 제정해 유신독재와 5공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전두환을 심판하고 유럽의 나치 국가범죄 청산법처럼 확증된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인하거나 가해자를 찬양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혁당재건위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과 관련해 “국가는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하였다. 그동안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감내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환영기자회견에는 김정숙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회장과 회원들, 이석기 전의원 누나 이경진 선생,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사무국장, 리미일 6.15공동선언실천미국동부위원회 공동대표, 전경란 선생, 박희성 비전향장기수, 전창일 전 4.9통일평화재단 감사, 김병태 새날희망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이사장, 김영옥 통일인사, 정해숙 김난수 김창근 김현칠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들이 참석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성명서와 공개서한을 동봉한 국가범죄 청산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가범죄 청산연대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대통령의 인혁당재건위사건 근본해결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인 이번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인권기준의 국가범죄 청산을 명백히 선언한 기념비적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 구제 의무와 관련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 배상의 국제법적 원칙과 관련해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은 77명이 2009년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으로 총 490억원을 국가로부터 가지급 받았는바, 대법원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34년 늦추어짐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2011년 당시에 이미 이들에게 211억원의 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며 “이후 2013년 국가(국가정보원)는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과 협의하여 피해자 77명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법원은 77명 모두 국가에 부당이익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34명은 임의 변제하고 다른 34명은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여 국가는 나머지 9명에 대해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예금채권 압류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며 “피해자들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2017년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할 시점에는 받은 금액의 95% 가량이 되어 있었고, 임의 변제한 피해자들은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부담한 반환금은 지급받았던 금액을 초과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생활이 악화되거나 이자 부담으로 빚이 쌓여가는 형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과 관련해 “국가는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하였다. 그동안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감내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국가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우리는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우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 심판에 나서기는커녕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또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5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올바른 청산을 권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초석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정당한 청산을 실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한맺힌 고통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11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박해전


<장동욱 기자>

................................................................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전창일 박해전)는 11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박해전-인혁당사건환영.jpg
▲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6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결의하고 있다.  


성명서


<대통령의 인혁당재건위사건 근본해결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인 이번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인권기준의 국가범죄 청산을 명백히 선언한 기념비적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 구제 의무와 관련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 배상의 국제법적 원칙과 관련해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은 77명이 2009년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으로 총 490억원을 국가로부터 가지급 받았는바, 대법원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34년 늦추어짐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2011년 당시에 이미 이들에게 211억원의 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며 “이후 2013년 국가(국가정보원)는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과 협의하여 피해자 77명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법원은 77명 모두 국가에 부당이익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34명은 임의 변제하고 다른 34명은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여 국가는 나머지 9명에 대해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예금채권 압류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며 “피해자들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2017년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할 시점에는 받은 금액의 95% 가량이 되어 있었고, 임의 변제한 피해자들은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부담한 반환금은 지급받았던 금액을 초과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생활이 악화되거나 이자 부담으로 빚이 쌓여가는 형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과 관련해 “국가는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하였다. 그동안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감내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국가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우리는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우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 심판에 나서기는커녕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또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5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올바른 청산을 권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초석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정당한 청산을 실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한맺힌 고통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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