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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통일뉴스> 제소 즉각 취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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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12-24 08:50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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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의 인터네트 언론 사람일보 12월21일자는 한국의 국방부는 <통일뉴스>에 대한 소송을 즉극취하하고 <통일뉴스>는 물론 전체 언론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람일보 박해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국방부는 <통일뉴스>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통일뉴스>는 물론 전체 언론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20일 ‘국방부는 <통일뉴스>에 대한 사드 관련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어 “국방부가 <통일뉴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만평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언론 탄압 작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언론본부는 “<통일뉴스>의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며 <통일뉴스>가 국방부의 반론보도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작태”라며 “<통일뉴스>가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드에 대한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정당하고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통일뉴스>에 대한 사드 관련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방부가 <통일뉴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만평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언론 탄압 작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국민주권주의 위배 등 헌법 위반 5건, 뇌물수수 등 실정법 위반 4건 등 총 9건을 제시했으며 그 가운데 언론탄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통일뉴스>의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며 <통일뉴스>가 국방부의 반론보도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작태라 하겠다.

사드는 미국조차 아직 그 성능이나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확고한 자료를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행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을 편입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지난 7월 이전까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다가 최소한도의 국민적 협의나 합의 과정 없이 한국 배치를 미국과 전격 합의함으로써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사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각하고 그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수백만 명이 참가한 촛불 시위에서 사드 배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자국 안보와 평화를 위협, 파괴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한국에 배치될 경우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재발하면서 한반도가 강대국의 선제타격 목표가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해 한류, 관광, 무역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한국 측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도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과 사드에 대항할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미국 측도 한국의 탄핵 정세와 한미관계는 무관하며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가 국민적 합의와 동참은 물론 주변국가와의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심각한 처사다.

사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배후 개입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국민적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상의 사실에 비춰 <통일뉴스>가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드에 대한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정당하고 정상적이다.

국방부는 <통일뉴스>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통일뉴스>는 물론 전체 언론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방이나 한미군사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촛불 시위 등을 통해 사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그 배치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백지화 작업을 시작해야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촛불이 국방부를 향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2016년 12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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