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이석기 사건는 조작사건으로 무죄라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단(단장 김칠준 변호사)은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내란음모 무죄’ ‘ 내란선동 유죄’라는 서울고법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역할을 대법원이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단 단장으로 사건 전체를 총괄한 김칠준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 22일 오후 3시경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정권 위기를 돌파할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매카시즘의 쓰나미가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장의 고동을 일시 멈춘 격이었다. “며 ”우리는 대법원이 심폐 소생술을 통해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살려내기를 바랬으나 사망 진단서를 끊어줬다"고 참담함을 표명했다.
김칠준 단장은 “한국의 법치주의는 헌재에 의해서 살해 되고 대법원이 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고 대법원 판결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유죄로 유지된 내란선동죄에 대해 "이 죄목을 꺼내 휘두른 대통령은 박정희·박근혜 두 명뿐"이라며 "(이날 대법원 판례도) 유신정권 시대 판례를 답습했다"면서 “단언컨대 이 사건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가까운 장래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 소위 내란음모사건 변호인단의 단장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헌재가 법치주의를 살해하고 대법원이 사망진단서를 끊어 주었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시민사회단체는 상고심 확정 후 대법원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과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된 사람들에게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없다. 역사는 오늘 대법원 결정을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대법원의 재판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있느냐며 모두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이석기 의원 후원회장인 연세대 김한성 교수는 “오늘 판결을 보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법학은 이제 죽었구나. 헌법에보면 법권은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되어 있다.”며 “고대광실 같은 대법원을 오늘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사형선고를 내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한성 교수는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요. 민주국가요. 헌법에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참담함을 표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당부했다.
▲ 연세대학교 법학과 김한성 교수는 오늘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하자고 말하며 사법부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음을 단죄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오열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또한 보수언론들의 왜곡보도를 단죄하며 공정성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표신한 뒤에도 집회에 참석 대성통곡으로 비판하고 보수언론들의 왜곡 된 보도를 지적하며 공정보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내란음모 조작이다 이석기의원 석방하라 ▲ 내란음모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내란음모 정치보복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와 정부를 단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