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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충격과 공포' 준 "한명숙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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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18 12:23 조회3,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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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미국이 1993년 이라크 침략 때 바그다드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붙인 작전명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융단 폭격으로 이라크 군의 사기를 꺾어 초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굳이 바그다드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아니더라도 충격과 공포는 정확히 테러리즘이 노리는 두 가지 목표다.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내린 항소심 선고공판(제6형사부 주심 정형식. 부심 김관용, 윤정근)을 목격한 참관인들도 바그다드 시민들 혹은 테러리즘의 희생자들과 똑같은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다. 백승헌·강금실 등 변호인단도, 이미경·남인순·이목희·도종환 등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바랬다. 당사자 한명숙 전 총리야 두말 할 나위가 있겠는가. 

'충격'은, 1심에서 완벽하게 정리된(혹은 정리됐다고 믿었던) 각종 증거들에 대한 해석이 단지 사람(재판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받은 것이다. 그 충격은 자연스레 공안독재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다.

충격과 공포 준 '한명숙 유죄'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둘러싼 불온한 공기는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뚜렷한 이유없이 1개월 가까이 연기되면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1심재판에서 이미 20여 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십여 명의 증인들이 나와 온갖 증거와 증언들을 토해냈던 반면, 2심에서는 단 3차례 두 명의 증인(이들도 이미 1심재판 때 증인대에 섰다)만을 상대로 증언을 듣고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1심판결이 뒤집어질 리 없을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다.

더구나 검찰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까지 시도한 터였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이 길거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터무니없었던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와 보니 재판장은 그때 이미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검찰보다 한술 더 뜬 셈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옭아 맨 한만호 사장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한 사장 역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적이 없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검찰 윗선에서 짜 맞춘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자신이 법정에 와서야 양심선언을 한 것은 한 전 총리를 잡아 넣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증언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1심에서는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던 한신건영의 B장부와 채권회수목록이 변조됐을 가능성, 한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인정되나 그것이 한 전 총리에게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한 사장은 이 돈이 교회 신축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증언), 오히려 한 전 총리와 한 사장이 직접 거액을 주고 받을 만한 친분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자금수수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3월 말~4월 초, 8월 말~9월 초 식으로 막연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일일이 그 시기 전체를 통틀어 한 전 총리가 자금수수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해 냈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한만호 사장의 법정증언보다 그의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거액을 수수할 만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한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빌려 쓴 (한 사장이 발행해 한 총리 비서에게 건넨) 1억 원짜리 수표는 비서가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심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벌여가면서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정황(1차 자금수수)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2심 재판부는 한 사장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그가 인위적으로 꾸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 준 대목이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공들여 조사해 제출한 알리바이들이 한 전 총리가 꼭 그 시간에 자금수수장소(1차 자택 근처 길거리, 2·3차 자택)에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낮에 전직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다면서 거액이 든 트렁크를 들고 길거리에서 접선하거나 자택을 출입할 수 있겠느냐는 상식적 의문에 대해 "누가 그 트렁크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알겠느냐"고 답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새 증거없이 새 해석만으로 무죄가 유죄로

검찰은 지난 7월 8일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1심 재판부가 '한명숙이 돈을 받았을 리 없다'는 선입견에 사로 잡혀 (그런 선입견 때문에) 검찰 수사가 조작됐고, (그런 조작에) 한만호 사장이 영합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결과 재판부가 증거를 무시하고 진실을 제대로 못 봤다"고 1심 재판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똑같은 논리라면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명숙이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선입견'에 사로 잡혀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법관은 선입견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증거를 받아 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의 경우, 유력한 증거일 수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관의 양심, 반대로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이므로 유죄판결을 때리는 법관의 양심이 부딪힌 것이다.

어떤 양심이 우리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일까? 2심 재판장은 징역 2년이란 실형을 때리면서 "1심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스로 상급심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것에서 그나마 양심의 일단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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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3-09-18 12:26:16 사회, 문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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