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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원세훈 선거법위반 적용 말라’ 검찰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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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03 13:01 조회3,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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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원세훈 선거법위반 적용 말라’ 검찰에 압력”

홍민철 기자
입력 2013-06-03 09:37:06l수정 2013-06-03 09:53:14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이 지난달 25일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황 장관은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시했으나, 대검찰청도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6월 19일까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이후 영장 청구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서버, 국정원 직원 통화내역이메일 등 다각도로 추적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개의 아이디로 수천개의 정치 관련 게시글과 찬반 댓글을 올린 점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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