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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버린 유인태 “박근혜 역사인식, 일본보다 더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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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9-10 23:17 조회3,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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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64·사진)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부관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를 비난하다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까지 했다.

유 의원은 “박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 강제동원 흔적은 없다’며 고노 담화를 취소하겠다는 그 작자들(일본 극우파)보다 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 판결이 오후 2시인데 이미 아침에 잘 풀러지지 않는 미제 수갑으로 바꿨다는 것은 사형집행에 이미 착수한 것”이라며 “판결 전에 권력은 이미 죽이기로 했고 이분들은 갑자기 영문을 모르고 잡혀가 사형당할 때까지 가족 면회 한 번 안시켜줬다. 워낙 많은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 의원은 잠시 발언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고 “오늘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 당이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박 후보의 사형제 존치 발언도 거론하며 “사형제는 당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지만 개인 소신 문제고 당론으로 사형제가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을 수용했다.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최종적으로 247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시기인 1973년 민청학련을 조직해 이듬해 4월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38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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