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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북에 "식량차관 갚아라"..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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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5-04 20:35 조회2,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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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제공된 총 7억 2천만 달러 어치의 식량차관 중 일부에 대한 상환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북한에 이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식량차관을 처음 개시한 지난 2000년 제공분 차관은 10년 후부터 상환하도록 북한과 계약돼 있기 때문에 다음달 첫 상환일에 돈을 갚으라고 북한에 알렸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한 상환기일이 6월 7일이며,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북경 사무소가 이날자로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팩스와 DHL로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2000년에 정부가 제공한 식량차관은 8836만 달러(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로, 북한은 다음달 상환기일에 이에 대한 첫 번째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를 체결한 뒤 200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7억 2000만 달러에 상응하는 260만 톤 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차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2000년 쌀과 옥수수 50만톤을 제공한 데 이어 2002~2005년과 2007년에 해마다 40만톤의 쌀을 제공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었으며 연 1% 이자(연체이자 2%)가 적용된다. 달러화 현금 상환이 원칙이지만 남북 당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현물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환도 가능하다.

식량차관 계약서에 따르면 상환 절차는 북한이 상환기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입장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며 차관계약서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측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상환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 "현재로서는 일단은 차관계약서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자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북한의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쌍방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룰과 국제적인 관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에 식량차관 계약에는 채무불이행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차관계약서에)북한이 6개월 이상 계속 상환을 하지 않거나 공시적으로 상환하지 않겠다고 통지할 경우 일정 기간 뒤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차관계약서의 분쟁은 남북 당사자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 일정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상환기일 통지가 계약서에 명기된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난달 광명성3호 발사에 따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고 1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북한 기업 추가제재가 확정된 뒤여서 미묘한 시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앞서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월 매일경제신문에 "남측의 상환 요구에 북한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상환 요구는 외견상으로는 기존 강경책의 연장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위한 대화로 유도하는 유화책이다. 북한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 연장 등을 하면 외자유치를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춘 곳임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월 상환 독촉 계획을 세웠으나 통일부는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상환 기일 전에 특정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대해 백지화 된 바 있다. 그러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말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식량차관 만기 도래 사실을 알리고 상환에 대한 의견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량차관과 별도로 정부가 2007~2008년 동안 제공(현물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한 섬유, 신발, 비누 등 94개 품목 약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첫 상환일은 2014년 3월에 도래할 예정이다. 북한은 2007년 말, 2008년 초에 두차례에 걸쳐 아연괴 1천톤(240만 달러 어치)으로 전체 경공업 차관의 3%가량을 이미 상환한 바 있다.

2002년 부터 2007년까지 제공한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철도.도로 자재 차관은 공사중단으로 상환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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