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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이명박대통령 불법사찰 사전인지했다면 하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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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4-04 22:08 조회2,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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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놓고 금시기되던 ‘하야’ 발언이 나왔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사전인지했을 경우 ‘하야’ 해야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완전한 내재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바깥의 여론이 어떤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더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냐’며 야당의 하야 요구를 언급하자, 이 비대위원은 “네. 그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박은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하는 걸 갖다 보장한다고 협의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이건 뭐 판박이라고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이어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유는, 만일에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의 주장은 이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사전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경우 하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대위원의 하야 거론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도중 기자실을 찾아 “이 비대위원의 개인적 입장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강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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