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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의 재현...이명박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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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3-29 21:16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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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은 30일 "국무총리실의 관민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찰기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년 전
민간인 사찰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입수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2619건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기록이 담겨있다.
당시 검찰은 2600여건중 이미 드러난 2건을 제외하곤 수사조차 하지 않아 은폐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워터게이트의 재현...이명박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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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관민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찰기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년 전 민간인 사찰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입수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2619건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기록이 담겨있다. 당시 검찰은 2600여건중 이미 드러난 2건을 제외하곤 수사조차 하지 않아 은폐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파업 중인 KBS 새노조의 ‘Reset KBS 뉴스9’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KBS 새노조측은 2년 전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에 가려진 문건이 포함된 부분을 감지하고 사건 당사자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을 통해 이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서 드러난 국무총리실의 사찰범위는 광범위했다. 문건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의혹뿐 아니라 노동단체, 언론사, 기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도 사찰대상에 포함돼 있다.

사찰내용도 치밀하고 자세하다. 한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를 사찰한 내용에는 그 간부의 불륜내역이 분단위로 기록돼있다. 그뿐 아니라 사찰대상자가 나눈 일상적인 대화들도 전부 기록돼 있다.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사찰은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어청수, 조현오, 강희락등 경찰 고위 관계자의 업무능력과 비리의혹을 감찰한 이른바 복무보고서와 장수만 전 국방차관,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등의 장차관급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복무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물론, 윤장배 전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등 공기업 사장들도 감찰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찰 보고는 실제 인사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전 국방장관은 “독불장군 형이고 국정원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부정적 평가를 받고 5개월 뒤에 경질됐다.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경찰대 교수도 사찰대상이 됐고, 중간 간부급 경찰 인사 100여명의 사찰 기록도 발견됐다. 경찰 내부에 비판적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에 대한 동향 파악과 보고도 이뤄졌다.

현직의원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김유정 의원과 민주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동향도 국무총리실에 보고됐다. KB 한마음의 김종익 전 대표 외에도 강정원 전 KB 국민은행장, 삼성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사건이후 돈을 내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도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노조, 화물연대 같은 노동계의 동향역시 국무총리실이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병원 노조도 사찰대상에 올랐다.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벽보에 붙였다는 이유다. 이향춘 서울대병원 노조 사무국장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벽보하나에 대해서도 사찰하는 것이 경악스럽고 섬뜩하다”고 말했다.

파업 중인 언론사 사장 임명에 개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선 “노종면 등 불법파업주동자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는 내용이 발견됐다. 국무총리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한 것이다. 또한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 줄 필요” 라면서 배석규 사장임명을 건의했다. 보고서 작성 한 달 만에 배석규 사장이 부임했다.

KBS도 사찰대상에 포함됐다. 문건엔 김인규 사장의 언행과 그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었다. 문건은 김인규 사장을 “자신감이 지나치고 언행에 거리낌이 없어 경솔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하며 김인규 사장과 측근들의 ‘입조심’을 당부했다. 새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노-노 갈등이 발생하거나 강성 집행부가 집권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들었다.

이 외에도 ‘PD수첩 역대 작가 확인’,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등 언론인에 대한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문건들도 다수 발견됐다.

문건을 공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MB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에서 민간인 사찰을 축소 은폐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그는 이어 “양심고백을 할 불법사찰 연관자가 서너명은 더 나올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문건은 당시 윤리지원관실 수사관 5명 중 단 한명의 컴퓨터와 USB메모리에서 나온 내용이다. 당시 남은 4명의 자료들은 모두 인멸됐음을 감안한다면 실제 불법사찰의 범위는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드러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관한 2건 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이미 증거가 인멸된 상태였고 당사자들의 부인과 진술 거부로 한계에 부딪힌 것. 실패한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 7월, 총리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찰 목록’을 확보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전형적인 축소, 은폐 수사다.

KBS 새노조가 확인한 만페이지가 넘는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남경필,김족익 건 외엔 다른 언급이 없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남경필, 김종익 건 외엔 모두 내용을 지웠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검찰이 위에서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기소를 안하려고 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자료와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의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모든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없어진 상태여서,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대상자들은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사찰대상자라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 검찰이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KBS 새노조측은 2600여건의 문건 전부를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으로 공개될 문건의 내용과 잇따를 양심고백에 따라 총선 정국은 물론 정권의 안녕까지도 뒤흔들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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