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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공안당국, 언론·시민사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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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12 22:59 조회2,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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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최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와 사회단체 ‘평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언론사 대표를 체포한
것과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정일용 박종률 황대준)가 성명을 발표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같은 공안탄압의 빌미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실과 간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음날에는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를 체포, 구속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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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언론·시민사회 탄압 중단하라”




6.15언론본부, 성명 발표해 <자주민보> ‘평통사’ 등 압수수색 규탄


국정원이 최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와 사회단체 ‘평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언론사 대표를 체포한 것과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정일용 박종률 황대준)가 성명을 발표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같은 공안탄압의 빌미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실과 간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음날에는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를 체포, 구속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6.15언론본부는 12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집권 말기 권력누수를 막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노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당국이 벌이는 일련의 탄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남북 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낙인찍은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 체포와 관련해 단체는 “이창기 기자는 그동안 중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남북관계를 집중 조명해 왔다”며 “방북인사 취재와 각종 자료를 통해 북녘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언론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수집과 북녘 사회에 대한 집중 탐구 등으로 수구언론의 대북 왜곡보도와 달리 새로운 관점의 보도를 통해 ‘북녘이북 바로 알기’에 앞장서 왔다”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기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6.15언론본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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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은 언론·시민사회 탄압 중단하라


최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 말기 권력누수를 막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노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은 9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창기 대표가 북과 회합·통신하고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찬양·고무한 혐의를 두고 있다.

이창기 기자는 그동안 중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남북관계를 집중 조명해 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수집과 북녘 사회에 대한 집중 탐구 등으로 수구언론의 대북 왜곡보도와 달리 새로운 관점의 보도를 통해 ‘북녘 바로 알기’에 앞장서 왔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기본 사명이다. 방북인사 취재와 각종 자료를 통해 북녘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언론탄압이다.

국정원은 앞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실과 간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평통사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등을 벌여 왔는데, 국정원은 이를 빌미 삼아 탄압에 나선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활동과, 국내 120여개 평화·환경·종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등도 지지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적용이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공안정국 조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실체도 불분명한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하고, 120명에 이르는 피고인과 참고인을 무차별 소환, 조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이 선거 때마다 조작해왔던 전형적인 ‘간첩단’ 사건의 재연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 대해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피고 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당국이 벌이는 일련의 탄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낙인찍은 지 오래다.

2012년 2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하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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