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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검경, 65년 만에 ‘상하수직→협력’ 관계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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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1-14 22:54 조회1,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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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논의했던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법안들이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반대에 맞서 정치개혁,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한 지 8개월여 만에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사람일보가 보도했다.


공수처법통과03.jpg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두 법안 모두 의결정족수를 넘겼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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