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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주여성회,<화해치유재단 해산>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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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22 02:24 조회2,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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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한일위안부 졸속 합의에 따라 강행 설치된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한것에 대하여 재일한국민주여성회(회장 김지영)는 21일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지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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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민족시보, 민족통신 종합]정부가 한일위안부 졸속 합의에 따라 강행 설치된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재일한국민주여성회(회장 김지영)는 21일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지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목소리를 함께하여 해산을 주장해온 우리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졸속합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거출한 화해 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많은 국민의 강한 반대로 좌초상태에 놓여있었다”면서 해산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정부의 재단 해산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아베 총리가 “3년전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왔다” “(한국정부가)국제적 약속을 못지킨다면 나라와 나라사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소개. 또 고노 외상도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뻔뻔스러운 자세를 비판했다.

 성명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설치된 ‘강제적 실종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표명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책임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문제, 강제동원 징용공문제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강조했다.





 <성명>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지지 환영한다.

 한국정부는 11월 21일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따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 설치되었던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결정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아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목소리를 함께하여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주장해온 우리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 환영하는 바이다.

 위안부 졸속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거출한 화해 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많은 국민의 강한 반대로 좌초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제 화해 치유재단 해산이 공식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속히 반환해야 할 것이다.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3년전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왔다”며 “국제적 약속을 못지킨다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도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정부와 교섭하겠다고도 말했다. 어디까지나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뻔뻔스러운 자세다.

 일본군성노예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설치된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영구화시키고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 유감과 우려를 표명,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책임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문제, 강제동원 징용공문제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된 사과와 응분의 배상을 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21일
재일한국민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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