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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교 변호사: 북한 형법개정 해설하며 조선일보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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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2-11 00:00 조회10,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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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기자

간첩죄! 북 15년형 남한 사형, 북 형법 강화라고?

b_PC100003.JPG지난 4월 북측의 형법개정을 놓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북쪽의 형법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MBC에 특종으로 보도된 이후 바로 조선일보에서 첫머리기사로 ‘국보법 상응조항 대부분 처벌형량 높여’라는 북측의 형법개정에 대한 보도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현재 쟁점으로 되고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도이기에 더욱더 엄중한 문제로 나선다.

이에 북측의 형법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서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국가보안법과 상응하는 북측의 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옳은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기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평’의 김승교변호사를 취재했다. 국가보안법이 쟁점이 되면 될 수록 바빠지는 김승교변호사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김승교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북쪽의 형법을 평가하기 전에 북쪽의 형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있어야 하겠다. 하기에 북쪽과 남쪽의 형법에 대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 형법의 기능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사회방위, 범죄예방이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그런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어떤 사회질서인가에 따라, 사회질서의 방위기능으로 처벌조항들이 편제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기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북쪽의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범위 인민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보장등 남쪽과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4조. 뉘우친자의 처리 특례.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자의 처리원칙에서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통일에 적극 나서는 경우 과거를 묻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남쪽 형법에는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것은 양형참작사유으로만 삼고있다. 북쪽에서는 면책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특별하다. 즉 잘못을 저질러도 뉘우치고 실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노동교화형(남쪽의 징역과 유사)이라는 형벌이 기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노동단련형이라고 하나를 신설했고,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우리 사회봉사명령하고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북쪽 형법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특히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관련조항 강화, 체제유지를 위한 법체제를 보강’이라고 8일 여러 기사에 걸쳐서 보도가 되고있는실정이다. 실제 북쪽에서 형법의 개정한 취지와 배경은 어떠한지....

제가 보기에 바뀐내용의 주된 골격이 크게 두가지라 보여진다. 하나는 인권관련한 부분, 즉 인권보장을 내용상 강화한 측면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 7월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 변화되고 있는 이후방향을 보면서 경제개선관리조치에 따른 사회변화에 따라 형사처벌법의 변화의 측면이라 보여진다. 즉, 안보관련해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보가 가장 왜곡, 날조하고 있는것이라 보여진다.

인권과 관련해서 크게 상징적의미를 가지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부분이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의 몇가지 원칙들(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원칙, 간섭금지원칙)안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다. 이전 조항에서는 유추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다.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때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은 제한적 유추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인권관련해서 진전榮帽箚 보여진다.
또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노동단련형을 신설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남쪽도 단기자유형, 단기형, 즉 2,3년 이햐의 단기형을 징역 외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상황이다.

북에서는 2년이하는 노동단련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체범죄의 70%가량이 노동단련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전에 노동교화형을 완화시켰다고 볼수 있다. 형벌 체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했다고 볼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관리들의 부단한 인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조항들을 개정했다. 국가관리가 사건을 가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그 관리를 처벌하는 경우 사건가장날조죄, 판사가 고의로 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부당판결죄가 신설되었다. 이경우 북쪽 국민의 측면에서 볼때 여러 가지 권리보장이 되어진 부분이라 볼수 있다.

내용적으로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은 경제관련 조항들이다. 기존 161개조항였는데 303개로 배이상 늘어났다. 그중 절반가량이 경제관련한 조항이다. 그중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 기존에 18개였는데 74개로 거의 5배 늘어났다.
안보관련 부분에서는 세분화되는 정도로 개정되었다고 보여진다.


- 조선일보에서는 그래프가까지 만들어가지고 ‘국가보안법과 상응하는 그 조항’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관련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리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내고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반대로 체제유지를 위한 법체제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보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견해는..

안보조항관련해서는 크게 변한게 없다. 이유는 안보관련한 조항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한개 조항안의 12개절이 14개 절로, 2개 늘어났다. 그 중의 하나는 원래 하나있던 하나가 둘로 쪼개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신설된 것이다. 그것은 남쪽도 없는 바람직한 내용이다. 내용은 해외거주조선인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해외거주 인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북쪽 입장에 보면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이다. 남쪽은 해외국민에 대한 보호차원의 법이 없다.

조선일보에서 문제삼고 있는 형량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북쪽의 이번 형법개정에서는 한 종류로 되었던 것을 두가지로 분리시킨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국가적 목적의 선전선동죄는 기존 7년 이하에서 경미한 경우 5년이하 , 중한경우 5년이상 10년 이하로 세분화했다고 볼수 있다.

또 간첩죄 같은 경우 7년 이상으로만 되어있던 것을 경미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7년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참고로 북쪽에서 형량의 상한은 15년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높아졌다고 볼수 없다.

처벌과 관련해서도 북쪽에서 변화한 것만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실제 비교해보면 남쪽이 훨씬 처벌강도가 높다. 두가지만 예를 들면, 반국가적목적의 선전전동죄는 북쪽에서는 7년이하에서 5년이하, 5년이상 10년이하로 세분화되었는데, 남쪽에 해당하는 비슷한 죄로 내란 선전선동, 외란 선전선동이 있다. 내란 선전선동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또한 간첩죄를 보더라도 북쪽은 7년이상에서 5년이상 10년 이하, 10년이상 두가지인 반면, 남쪽에서 간첩죄는 두종류로 나뉘는데 중한 경우 즉 중대한 군사기밀인 경우 사형, 무기형으로 되고, 그 외 국가기밀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민경우씨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다. 즉 북쪽은 사형, 무기가 없는데, 남쪽에는 최고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향조정되었다고 말할수 없다. 상향조정된것도 있고 하향조정된것도 있다. 그래서 남쪽의 형법, 남쪽의 국가보안법의 형량과 비료를 해야 하며 남쪽의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형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한 그래프 표현에서 무장폭동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있지 않고 형법에 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상응조항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조선일보는 비교대상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 조선일보에서는 북쪽의 형법과 남쪽의 국가보안법과 비교를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북에는 형법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남쪽은 형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 외에 특별법이 있다. 북쪽에도 특별법이 있기는하나, 남쪽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남쪽의 형법학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특별법, 특별형법이 너무 많다한다. 이유는 남쪽의 역사적 연유 때문에 그렇다. 쿠데타, 독재권력을 다하는 시기에 특별법들이 많이 양상된다. 하지만 만들기만 만들고 폐지는 않하다보니까 중복되는것도 많고,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 남쪽의 국가보안법 및 특별법등등을 빼고 형법으로만 북쪽과 비교해보더라도 법조문 수에 많이 늘어난 303개로 남쪽형법이 총372조문으로, 남쪽 형법만 가지고 보더라도 69개가 많다.


- 이번에 북쪽의 형법에서 개정된 부분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 관련하여 조선일보에서는 보도를 않한 것이 궁금한데...

아마도 그건 조선일보는 알아서 그랬던 것 같다. 이유는 남쪽은 형법 및 국가보안법 조항을 1995년에 공소시효에 대해 삭제해버렸다. 김영삼 정부때 노태우, 전두환 처벌관련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 외란죄, 반란죄)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삭제했다. 그래서 내란죄 5개, 외란죄 13개가 대표적인 반국가범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국제법적으로도 학살, 테러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있다. 반국가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의 ‘북한은 법률보다 최고지도자나 노동당이 우위에 있어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며 실소를 자아내는 이야기이다. 북쪽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미연방지원칙이 있다. 군단위로 법무해설원이 순회를 하면서 해설을 다니다. 하기에 준법 생활이 아주 강조된다. 즉 제교수는 사실관계를 아주 잘못 알고 있다. 북쪽에서도 법학과가 80년대 초중반이후로 대학가에서 꽤 인기있는 과가 되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법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당 규약에 대해서도 달리봐야 한다. 남쪽 어느 정당이라도 규약이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다.

법하고 다른 것은 규약은 말그대로 규약이다. 당규약같은 경우 당원에만 적용되것이고 그리고 그 의무는 법적의무라고 보기보다는 당내부적 의무 정치적의무, 위반해도 징계밖에 없다. 최대징계가 출당조치로 될 것이다. 다만 조선노동당의 전반적인 지도로 그런 의미때문에 규약이 가지는 의미가 유별나긴 해도 정치적인 방향제시에 불과한것이다.

- 4월에 북쪽에서 발표했던 형법개정이 남쪽에서 7개월이 지난 현시기에 국정원에서 특종으로 흘린 이유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늦게 입수했을 가능성. 그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수 있다. 대외적으로 법전화되어서 책으로 묶여져서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입수하기가 어렵다. 지금 통일부도 안가지고 있다. 통일부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 근래에 입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에 비하면 빨리입수했다고 본다. 만약 보다 빨리 입수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기위해 내보냈다면 국정원 분석 자료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한테는 북쪽 관련한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침소봉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MBC의 한 기자도 문서유출에 대해서 당분간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선일보같은데 가면 난리피울지 모르니까.’ 역시나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답게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쪽 형법, 국가보안법의 처벌범위가 훨씬 높고 넓다.
북쪽 형법이 74년, 87년, 95년, 99년 자주바뀌었다. 4년 6개월정도 만에 바뀌어지고있는데, 국가보안법은 91년도에 이후로 그것도 아주 조금바뀌었을뿐 14년 동안 하나도 않고쳐지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보수진영은 ‘북쪽은 안 바꾸는데 왜 우리만 바꾸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쪽은 이렇게 여러번 자주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바꾸고 있는거라 볼수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가 마는가는 과거에 대한 정리, 냉전과 탈냉전등의 의미로 볼 수 없다. 이미 국가보안법이 현실에서 무시무시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처벌, 구속에만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으로, 옛날에 중세마녀사냥, 미국에서 50년데 초중반 메카시즘, 이런 비이성적 색깔론이 판을 칠수있는 풍토, 이 뿌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하나의 주요한 현상으로 색깔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만이, 빨간색 하면 내용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판단하고 모든 게임끝나버리는,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이 종식될 것이다. 그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이미 감옥에 갔거나 처벌받은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만연에 있는 색깔론 풍토로 피해입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피해입는 국민들, 전부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야 말로 최대 수해자이자 가해자인 정당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색깔론의 측면에서 분명이 드러나는게 아닌가. 색깔론은 누가 퍼뜨리고, 그것에 의해서 누가 상처받고 있는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이 남에 일이 아니라는 걸 자각을 하고, 오늘은 이철우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의원이 색깔론,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생겨난 색깔론에 의해서 희생당할 줄 모른다. 그걸 막기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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