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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평화활동가 김승국 ‘감청’ 의혹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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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1-30 00:00 조회3,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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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단독 입수] 검찰, 지난 5월 간첩혐의 감청영장
김승국씨,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받지 못해
검찰 발 시민사회 공포 스릴러


조은성기자

kimseungkook.jpg시민사회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의 ‘사상감정(본지 지난 호 단독보도)’에 이어 검찰의 감청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의신문>이 최근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웹진 ‘평화만들기’ 발행인인 평화운동가 김승국씨(아래사진)에 대해 전화감청과 우편물 검열을 실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 1, 2 단독 판사실에 지난 5월 즈음 발부된 감청영장과 서류가 올라와있어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승국(520626-1×××××) 국가보안법 위반. 평화만들기 발행인. 010으로 시작되는 이동전화번호와 집 주소, 이메일 두개, 상세한 약력으로 시작되는 서류는 감청을 통한 대화녹음 및 청취와 우편물 검열 등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해달라는 청구서다.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돼야하는 이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돼있다.

김승국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청구서에 제시된 근거는 더욱 충격적이다.

‘91년 6월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국장 활동당시 일본에서 개최한 원수폭금지 히로시마 세계대회에 참가, 반국가단체인 재일 한통련 간부 이좌영(75) 권용복(54) 등과 회합. 92년 5월 일본 요꼬하마 한통련 간부 김은택(77) 신용삼(51) 강종헌(52) 등과 회합. 2002년 4월 <오만한나라 미국>을 통해 6․25전쟁원인을 미국과 한국의 이승만 정권에 책임전가, 우리나라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묘사. 2002년 6월 28일 주영덕에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비디오를 김민곤(50)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으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란 메시지 등 간첩혐의가 의심됨.’

이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 5월께 발부된 감청영장 내용이다. 김승국씨가 한통련 간부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로 의심받아 감청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재정권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혔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지난 10월 한통련 간부 1백46명이 정식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면서 사실상 명예를 회복했다. 이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청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다.

청구서에서 언급된 ‘이좌영’은 74년 울릉도거점 간첩단사건의 일본총책으로 간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강종헌’은 75년 재일동포 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다. ‘주영덕’은 민족의식이 강한 재일동포로 운동일선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민곤’은 현재 전교조 이수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이다.

김승국씨는 91년, 92년 회합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 “둘 다 세계대회에서 만난 것으로 회비만 내면 누구나 참석가능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에 그들이 왔고 같이 앉아 밥 먹으면서 얘기를 조금 나눴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영덕에게 보냈다고 되어있는 메시지에 대해 “기억도 안난다”며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한 말 같은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비디오’라고 하니 뭔가 있을 걸로 보고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구서는 김승국씨가 80년에 낸 ‘1980년대 반전반핵 양키고홈’이란 책과 88년 번역서인 ‘맑스 엥겔스의 종교론’도 문제있는 저작으로 들고 있다. 현재 어디서 감청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감청영장이 발부돼 김승국씨가 감청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평화군축과 관련해 그가 쓴 많은 글들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해 ‘용공’으로 판정되기도 했다(본지 572호).

지난 국감이 끝날 무렵 감청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김승국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낡은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해서 기계가 낡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상한 느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서너 달 전 구입한 새 이동전화번호도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그는 “새 휴대폰도 최근에 잘 안 들리는데 특정인과 통화시 더 잘 안 들리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개인에 대한 통지조항이 있어 통지를 안했을 시 엄벌에 처하게 돼있다. 통신제한조치 뒤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전화검열이나 우편물 검열 등의 통신제한조치가 이뤄졌음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9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은 대상자에게, 감청은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7조 2항 3호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그러나 김승국씨는 통신제한조치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활동해온 그는 “옛날 생각으로 일본이 사건을 만들기에 만만하니까 그런 것 같다”며 “지금도 혹시 감청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출처:시민의 신문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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