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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6.15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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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5-05-13 00:00 조회10,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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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력의 뭉친 힘으로 반통일세력을 압도하자


*글: 김수식(조국평화통일협회 회장)

<##IMAGE##>21세기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가 펼쳐진 오늘, 우리 민족이 분단 60넌동안, 때로는 가슴 아픈 희생을 동반하면서 끈질기게 벌여 왔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필자는 여기서 잠깐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5년동안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돌이켜본다.

2000년 6월, 분단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6.16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성급한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통일이 다 되었으며 통일운동도 끝을 볼 때가 되었다고 하는 ‘통일운동 종결론’이 나돌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안이하게 들떴던 사람들은 그후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등장하고 조선(한)반도에 또다시 긴상상태가 조성되고 6.15공동선언 실천의 흐름 앞에 난관이 조성되자, 이번에는 결국 6.15공동선언도 지난날의 남북간 합의처럼 흐지부지되고 마는가, 결국 우리 민족이 아무리 애써도 외부의 강한 힘 앞에서는 무력한가 하는 비관론과 폐배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실현할데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종래 통일운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운동 내부에서 나타나는 의견상이나 방법론의 차이 등에 지나치게 구애되고 그로 말미암아 통일운동 내부가 여전히 이 계열, 저 계열로 나뉘어졌으며 결국은 본의 아니게 반통일세력에 어부지리를 주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6.15공동선언 그 자체와 그에 의해서 펼쳐진 6.15시대에 디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관점과 행동에서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6.15시대 통일운동이 과연 어떻게 벌어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해오던 바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1. 6.15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자

6.15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점과 행동에서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필수적 요구이다.

6.15시대는 첫째로, 온 겨레가 조국토일의 이정표라고 부르는 통일의 강령이 마련되고 그에 의해서 온 겨레의 통일 염원과 지향이 이끌리고 통일이라는 민족적 위업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 60년동안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골짜로 하는 7.4공동성명과 그를 재확인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은 민족공동의 강령과 행동지침을 창출해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름대로 커다란 의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조인 당사자인 남측당국이 민족적 지향과 요구에 따라 스스로 남북대화에 임한 것이 아니라 ‘데탕트 무드’와 냉전의 종식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외세의 지시에 따라 임했기 때문에 그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간섭과 방해에 굴복함으로써 결국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래서 온 겨레는 이를 놓고 ‘7.4시대’나 ‘남북합의서시대’라고는 부르지 않았으며 실지로 그같은 새 시대도 펼쳐질 수 없었다.

이정표란 목적지까지의 방향과 노정을 가리키는 표식을 말한다.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언이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전 민족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그 머리글 부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의 양 수뇌들이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가졌다고 명기함으로써 그날의 상봉과 회담이 이른바 “북의 경제적 곤난”을 배경으로 열린 것도 아니고, “남북의 평화공존”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마당도 아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상봉이자 회담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했다.

6.15공동선언은 모두 5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간다고 하는 제1항은 조국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에 관한 항목이며, 여기에 명기된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은 이미 6.15공동선언의 기본이념으로서 전민족적으로 공인되어 있다.

그리고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에 공통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하는 제2항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합의본 조국통일 방도에 관한 항목이다. 또한 제3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산가족의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인도주의문제에 관한 항목이다.

제4항은 교류·협력에 관한 항목인데, 여기에는 결코 교류를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또한 제5항은 6.15공동선언의 정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에 관한 항목이다.

이처럼 6.15공동선언은 7.4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자체내에 다 포괄하면서 온 겨레가 어떤 원칙과 방도에 따라 통일을 지향해 나가며, 또한 거기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가 다 명기되어 있다.

그래서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를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서 일어났던 경이적인 사변들을 놓고 6.15시대가 펼쳐졌다고 공동선언 이전과 이후를 하나의 시대로 구분하게 되었던 것이다.

6.15시대는 둘째로,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념에 의해서 통일주체세력을 보다 폭 넓고 강력하게 형성케 한 시대이다.

우리 민족은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앞에서는 사상과 정견, 계급적 이해관계와 단체소속의 차이, 종교신앙과 재산의 유무를 모도 초월해서 민족적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진리와 전통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 말로는 통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친북이냐 친남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심지어 통일운동 내부에서 주의주장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거나 주도권다툼을 벌이는 등 “우익은 부패로 망하고 좌익은 파쟁으로 망한다”는 오랜 악습을 되풀이하고 운동의 힘을 분산시키는 오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해서 통일운동이 응당 이룩해야 할 성과를 스스로 놓쳐버리거나 때로는 가슴 앞은 희생과 좌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6.15공동선언은 이같은 약점을 극복하고 전 민족적 위업인 조국통일을 특정 계급이나 계층, 세력끼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할 수 있게 통일주체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전환점을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그가 어떤 계급이나 세력에 속했든, 어떤 사상이나 주의주장을 가졌든, 종교를 믿든 안믿든, 거주지역이 어디든, 심지어 과거에 통일에 이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사람이면 다 손잡고 나간다는 판단기준에 따라 폭 넓고 강력한 통일주체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간다고 하는 6.15공동선언의 핵심사항이자 기본이념에 맞는 통일주체세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주체세력을 종래의 통일세력과 구별해서 ‘6.15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6.15시대는 셋째로, 조국통일을 둘러싼 역량관계, 대립구도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대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6.15시대에 와서 조국통일의 주체역량이 새롭게 형성된 동시에 통일을 둘러싼 역량관계, 대립구도가 종래처럼 친북이냐, 친남이냐 하는 특정 사상이나 체제 또는 갖가지 의견상이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단계로부터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의 대립구도로 구성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6.15공동선언을 지지실현하려는 통일세력을 사상과 체제, 계급적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차원에서 ‘6.15세력’이라고 한다면 그와 대립되는 반통일세력을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전 민족적 위업을 반대하고 가로막으려는 ‘반6.15세력’으로 구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통일문제를 사상, 체제문제로 보고 형성되었던 종래의 역량관계, 대립구도가 6.15시대에 와서 자주냐 예속이냐, 애국애족이냐 매국반역이냐 하는 민족적 시각에 기초한 구도로 보다 선명히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6.15세력’이란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그 실천을 가로 막는데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 또한 민족 내부에 있는 반통일수구세력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투쟁의 과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분단의 비극을 낳고 지금도 그를 지속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미국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15시대에 와서 조선(한)반도에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은 조국통일을 둘러 싼 역량관계에서 일어난 지각변동의 필연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북이 선군정치로 대미대결전을 벌일 때 남에서도 반미자주화투쟁이 앙양되고 그 과정에 “미국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이 등장한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에서 벌이는 대미대결전이 사실상 하나의 투쟁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야 말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는 뚜렷한 표시로 된다.

또한 남녘 동포들이 지난 대선에서 6.15공동선언을 “짚고 넘아가야겠다”느니 “파기해야겠다”고 했던 한나라당 후보를 끝내 낙선시켰으며 6.15공동선언 고수이행 의사를 표시한 현 정부에 대한 탄핵쿠데타를 분쇄하고 그후 총선에서 반통일수구세력에 패배를 안겨주었던 사실,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 그것이 국회에까지 파장된 사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사촉하에 감행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주장에 남, 북, 해외가 공동으로 맞서서 규탄하고 있는 사실 역시 그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6.15시대는 넷째로,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물꼬가 트인 듯이 급류를 타고 확산되게 된 민족적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 기운속에서 조국통일이 미래형으로부터 현재진행형으로 바뀌게 된 시대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간의 관민을 불문한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속에서 사람과 물자들이 서로 오가는 가운데 지난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이적인 광경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이미 온 겨레가 목격하고 있는 바이므로 필자는 새삼스럽게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이처럼 20세기 마지막 해에 탄생했던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 거세찬 시대적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2. 6.15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일운동을 강화발전시키자

1) 통일운동의 새로운 위상

6.15시대는 그에 맞는 관점, 입장과 함께 행동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벌이고 있는 통일운동의 위상이 새롭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통일운동이 온 겨레가 통일의 이정표로 공인하는 6.15공동선언을 유일한 기치로 들고 나가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15시대 통일운동은 이 시대 통일주체세력인 ‘6.15세력’에 의해서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 모두가 망라되어 벌어지는 운동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6.15세력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사상과 이념, 계급적 이해관계, 거주지역 등을 달리 하는 각계각층이 폴 넓게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조국통일이라는 전 민족적 위업을 실현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면서도 이러저러한 의견상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조건에서 통일운동을 편향 없이 벌여나갈 방도는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내세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굳게 뭉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말로만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모두가 공감하고 따르는 확고한 기치가 있어야 한다. 그 기치는 온 겨레가 한결같이 지지하고 시런하려고 하는 6.15공동선언 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말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한다고 하면서 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의 수뇌들이 발표했던 공동선언에 엄연히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친북적이라고 하거나 남북의 통일방안들 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공동선언의 항목을 놓고 북측이 “연방제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현상, 또한 공동선언에 명기된 인도주의문제나 교류·협력문제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다른 항목들을 차요시하거나 사실상 외면하려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자의적 해석들은 그것이 결코 고의적인 분열파괴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두면 ‘6.15세력’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킬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유일무이한 기치로 보고 대하며 그 지지실천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나가는 것, 이것이자 6.15시대 통일운동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상이다.

6.15시대 요구에 맞게 통일운동의 위상을 갖추자면 둘째로, 6.15공동선언을 지지시런하려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그 누구도 통일운동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의 주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남, 북,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 같이 평등하게 주어진 지위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중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중요시되거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지역 사람들은 차요시된다면 그 자체가 6.15정신과 배치되는 일로 된다.

관과 민의 호상관계와 지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종래는 남쪽지역만을 보아도 통일운동이 그를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관과의 대립속에서 벌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의 두 수뇌에 의해서 발표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에 따라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오늘의 통일운동은 그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관과 민의 호상 보완관계속에서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제기될 문제는 현 남측당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남측의 현 당국이 대미자세에서나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서 우유부단하거나 구태의연하다고 해서, 혹은 작년의 조문방북 불허나 집단‘탈북자’수용사태, 민족통일행사에서 범민련과 한총련을 배제한 행위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반통일세력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래도 그들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상 그렇게 볼 수 없으며 이 문제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또다시 한나라당과 같은 반통일수구세력의 세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견해로 갈라져 있다.

필자는 현 시점에서 남측의 현 당국이 반통일세력이냐 아니냐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는 다소 성급하며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6.15공동선언과 배치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거나 내버려두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것은 하되, 그들이 절대로 6.15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통일운동세력이 압력도 가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떠밀어주기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그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갖든, 계급적 이해관계나 단체소속을 달리 하든, 남, 북, 해외 어디에 살든, 관이든 민이든, 과거가 어떻든, 다 같이 손 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6.15시대에 맞는 통일운동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통일운동을 이같이 넓은 폭과 단합에 기초해서 벌여 나간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확고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원칙이란 다름 아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15공동선언을 유일한 기치로 보고 대하며 그 실천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통일운동 내부에서 나타나는 의견상이를 그것이 의식적인 분열파괴행위가 아닌 이상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무덕대고 폭과 단합을 강조했다가 운동 내부를 오합지중으로 만드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6.15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일운동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셋째로, 통일운동이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벌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통일기운이 전 민족적으로 앙양되었던 속에서 처음으로 남, 북, 해외를 포괄하여 결성된 통일운동체 범민련과 남녘의 한총련과 같은 조직이 남측당국에 의해서 불법시됨으로써 그들이 난관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경험이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남측당국이 관과 민이 다 같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자고 하는 오늘에 와서도 반통일악법에 따라 범민련이나 한총련을 불법시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장 중지하고 다시는 그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6.15시대 요구에 맞게 통일운동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넷째로, 투쟁의 과녁을 반6.15세력에 맞추어야 한다.

6.15시대 통일운동에서는 내부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나 방법상 차이 등을 적대적 모순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짓밟고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을 가로 막는 세력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 그들을 분쇄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통일운동을 벌이는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 한 조선(한)반도의 정세는 어느 때에 가서도 호전될 수 없으며 평화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똑바로 갖는 것이며 또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반6.15세력’의 온갖 방해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오직 민족공조의 힘으로 맞서서 분쇄해야 한다는 자세와 입장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6.15공동선언 발표후 5년간의 교훈이다.

2)당면 실천적 문제와 관련한 몇가지 제언

지난 3월 4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6.15공동위원회는 비록 형태상으로는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광복 60돌이 되고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하자고 합의본 2005년에 평양과 남쪽지역에서 개최될 민족공동행사의 준비위원회로서 발족되기는 했으나 이는 결코 행사나 치른 다음에 해체되는 일시적인 집합체가 아니다.

6.15공동위원회야말로 범민련이 결성된 이래 처음으로 탄생한 전 민족적이며 합법적이며 상설적인 통일운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6.15공준위는 그 이름 대로 6.15공동선언을 유일한 지기로 들고 그 실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남,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이념, 당파와 계급, 단체소속과 거주지역의 차이를 초월해서 뭉치고 행동하자는 6.15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해서 나왔으며 6.15공동선언 실천을 추동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통일운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6.15공동위원회의 결성은 우리 민족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운동의 위상을 갖추어 조국통일이라는 전 민족적 위업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확고한 표시로 된다.

필자는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게 된 오늘의 통일운동에 망라된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 모두가 그러하지만 특히 통일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인식, 입장과 자세가 6.15공동선언 이전이나 이후나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6.15공준위 결성을 놓고 일시나마 혼란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도, 물론 그것이 의도적인 분열파괴행위에 의한 것이면 모르되, 이 문제를 별개로 쳐서 본다면 어떤 의미로는 6.15이전의 관점과 인식, 자세와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로부터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운동 내부에서 주도권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6.15시대 통일운동은 이전의 그것과 계승성이 있으면서도 새 시대에 맞는 위상에 따라 새로운 높이에서 벌어지며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오늘의 통일운동 내부에서는 과거에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과 소극적으로 한 사람, 국내에서 운동한 사람과 해외에서 운동해온 사람,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과 안했던 사람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차이, 또 누구는 ‘실세’이고 누구는 따라만 가는 사람이라는 차이란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통일운동에 종사해왔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앞으로도 통일운동에서 핵심적 역할,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겸손해야 하며 핵심적 역할과 선구자적 역할을 이른바 ‘지도적 지위’와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또한 지난날 통일운동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이롭지 못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6.15공동선언만을 기치로 오직 그 지지실현에 기여한다는 자세와 입장을 견지하고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며 덮어놓고 자신의 주의주장을 고집하거나 평상시 자기 지위나 권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의견과 방법을 달리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나 주장, 방법론을 내려먹이는 것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하며 모든 의견상이나 견해차이 같은 것을 단합의 견지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해외동포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6.15공동위원회에서 해외동포들이 통일운동의 한개 기둥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던 만큼 과거처럼 이들을 차요시하거나 배제하려는 일, 심지어 이것 저것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둘째, 적아를 정확히 분간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거듭 강조하건대, 6.15세력, 통일운동 내부에서 나타나는 의견상이는 그것이 의식적인 분열파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적대적인 모순이나 대립관계로 볼 수 없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을 지지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운동에 망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주장이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배척하거나 따돌렸다가 그들을 놓쳐버린다면 통일운동에게 있어서 이보다 해로운 일이 없다.

물론 아무리 비적대적인 의견상이라고 해도 그같은 주장이나 행동이 6.15공동선언 지지실천에 해로운 것이라면 응당한 비판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되 그들이 진정으로 운동의 원칙, 목표에 충실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그같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반6.15세력’을 최대한 고립시켜서 그들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다.

셋째, 6.15공동위원회는 자기 결성 선언문에서 표명한 대로 6.15 및 8.15행사를 성공시키며 그 힘을 계속 높이 발휘해서 6.15공동선언 지지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의 추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면 중요한 문제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조에서 추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공조란 우리 민족이 서로 돕고 나간다는 것으로서 민족대단결사상과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합축되고 구현된 것이다.

이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북에서는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라는 실천적 과제로 구체화해서 제시했다. 이 실천적 과제는 비록 북에서 제시된 것이기는 하나, 지금 해내외 온 겨레속에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15공준위가 강력한 추동력이 되어 민족공조가 실현되어 나간다면 미국을 비롯한 ‘반6.15세력’에 의해서 아무리 복잡하고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어도 그를 능히 타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이 그대로 6.15공동선언 실천에로 이어질 것이며 장차 삼천리 강토위에 일떠서게 될 통일조국에서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200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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