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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범대위, 수원지법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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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4 00:00 조회1,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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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매향리 범대위)는 10일 나라의 주권을 위해 미군들에게 당연한 요구를 시위하였다고 하여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지능적으로 자주화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법원의 조치로 간주하고 이에대해 집단투쟁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향리 범대위는 이의 집단적 투쟁실천을 위해 방침과 절차등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내문 전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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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투쟁과 관련 벌금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매향리 범대위 실천 지침

1. 상황 및 논의 경과
- 지난 연말에 매향리 투쟁과 관련하여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물라는 약식 판결을 받은 동지들이 학생들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성원들, 매향리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 이는 올 해 본격화되려는 매향리 투쟁 등 반미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정권의 조치이다.
- 매향리 범대위에서는 각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 우선, 벌금납부를 명령받은 대상자를 매향리 범대위에서 취합하기로 하고 집단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의 규탄집회 및 약식기소와 판결을 내린 담당 공안검사와 판사에 대한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2. 기본 방침
- 일단, 약식판결을 받은 동지들은 매향리 범대위에 상황을 보고한다.
(매향리 범대위 : (02) 719-8947~8)
- 법원으로부터 받은 각종 서류를 매향리 범대위에 팩스로 보낸다.(팩스 : (02) 712-8445)
- 상황이 취합되면 집단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 향후, 매향리 범대위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항의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 상황이 취합되면 당사자들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3. 약식 기소 및 판결 처리 절차
- 먼저 공안검사의 약식 기소 통지서가 배부된다.
- 약 1~2달 후 판사의 약식 명령서가 전달된다.
- 약식 명령서를 본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 약식 기소 및 판결문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본인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매향리 범대위로 문의바랍니다.

2001년 1월 10일,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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